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월급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봉급표(호봉표)를 기준으로 본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본봉, 즉 기본급은 공무원 직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당 체계는 동일합니다. 고정금액을 받는 수당부터 본봉에 일정 요율을 곱한 수당까지 종류과 금액이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본봉 및 수당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월급을 가볍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종, 직급에 따라 본봉(=기본급=봉급)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직종과 직급에 따라, 재직기간 1년을 1호봉 구간으로 잡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봉급표가 발표됩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적으로 1% ~ 3% 내에서 봉급이 오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몹시 낮은 상승률이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3% 미만 선에서 연간 본봉 상승률이 결정됩니다.
공무원 직급, 직위의 차이를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직급과 직위 차이 및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
ㅣ봉급표가 구분된 공무원 직종은 11개입니다.
- 일반직공무원: 일반직 계급에 준하는 별정직·재외공무원, 1등급~6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이 포함됩니다.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공무원, 감사원 소속 감사업무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업무공무원, 검찰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1급 ~9급 국가정보원 특정직 지원, 법원 소속 공무원(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조사사무직, 통역직, 법원경위직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법원사무직, 행정직, 법정경위직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경위직 공무원)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에 속합니다.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지도직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경찰·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도 포함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 근무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제외), 교육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 국립대학 교원 등: 국공립대학교, 국립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 군인: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ㅣ공무원 직종별 1호봉 금액(2023년 기준) 비교
공무원 직종별로 직급 체계가 다르고 호봉 구간 간 금액 상승폭도 차이가 나지만, 단순 비교를 위하여 각 직종의 1호봉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1,805,100원(8급)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2,650,700원(가군), 1,962,300원(나군), 1,770,800원(다군)
-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1,849,500원(8급)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2,650,700원(직급 X)
- 지도직공무원: 2,650,700원(지도관), 1,805,100원(지도사)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1,805,100원(우정 8급)
- 경찰·소방공무원, 의무경찰: 2,206,700원(경위, 소방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1,728,900(직급 X)
- 국립대학 교원 등: 2,177,600원(직급 X)
- 군인: 1,785,300(소위)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3,349,800원(직급 X)
직급이 있는 공무원 8급 수준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경찰, 소방공무원의 1호봉 금액이 가장 높고 군인 1호봉이 가장 낮습니다.
▶ 2024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호봉, 기본급) 인상
국가직보다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이 더 높은 편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크게 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대체적으로 국가직 공무원보다는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 금액이 더 높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직의 경우는 국가직 공무원 수준이거나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방직 공무원이 수당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더 높은 편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당직수당, 출장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많고, 당직수당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치까지 규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한 자치구의 경우는 신규 임용자도 복지포인트로 연간 3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수준을 받는 국가직 공무원에 비하여 여러 가지 수당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보다 6급까지 승진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본봉(기본급)으로 보전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ㅣ공통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 종류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직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본봉(봉급)의 일정요율로 책정되는 수당(예: 본봉 × 60%)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봉이 높으면 수당도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 선발 공무원에게만 지급 ▶대우공무원 선발조건, 대우공무원수당 금액 상세 확인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연 2회(1.1/7.1.) 공무원 신분이면서 봉급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금액, 조건, 시기 상세 확인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조정, 평가 등급 결정 방법 확인
2.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부양가족 기준 확인
-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둔 재외공무원에게만 지급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확인
- 주택수당: 하사 이상 ~ 중령 이하 군인 또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 ▶군인 주택수당 지급 계급 기준 및 금액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 ▶육아휴직수당 상한액·하한액, 부부 공무원 지급액
3.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역 등급 및 금액
4.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게 지급 ▶(공무원, 군인,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 기준 및 지급 금액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 공무원에게 지급 ▶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 금액
- 업무대행수당: 병가, 휴가(출산, 유산, 사산), 휴직(육아, 공무상 질병),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 대행자에게 지급 ▶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지급 조건
- 군법무관수당: 군 법무관 ▶ 군법무관수당 지급액 및 임용 계급
5. 초과근무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6.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정액급식비 지급액, 비과세 범위
-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액, 추가 및 감액 대상
- 명절휴가비: 연 2회(구정, 추석)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대상, 과세 여부
-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미사용 연가일수만큼 지급)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대상, 보상일수
7. 기타: 여비(출장비)
- 근무지 내 국내출장비: 1만 원(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또는 2만 원(4시간 이상) 정액 지급
- 근무지 외 국내출장비: 운임비, 식비, 숙박비, 일비 지급
- 국외출장비: 운임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지급
▶ 국외출장비(운임):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운임 지급 기준
▶ 국외출장비(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금액 및 기준
- 근무지변경: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지급
그 밖에, 교원들의 교원연구비 및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수당과 같이 특정 직종 또는 특정 기관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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