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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전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부양가족 기준

by 풀벌레 2023. 6. 27.

공무원 가계보전수당은 가족 및 거주와 관련한 수당을 말합니다. 가계보전수당 중에서 직급과 관계없이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며,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부양가족별 수당 금액 및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부양가족과 공무원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지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변동에 생긴 경우, 바로 변경된 부양가족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2회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변상하는 것은 물론 1년 간 가족수당 지급이 정지되니 변동사항 발생 즉시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ㅣ가족수당 지급 기준 원칙

 

  1. 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2.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3.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조부모 포함), 만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형제·자매만 부양가족 범위가 포함됩니다.

 

 

ㅣ거주지가 달라도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취학, 요양, 주거 형편, 공무원 근무 상황에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의 부양가족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공무원 본인,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 할아버지: 공무원의 배우자와 주소지 같아야만 부양가족 수당 인정
  • 공무원 본인, 배우자의 만 55세 이상의 어머니, 할머니: 공무원의 배우자와 주소지 같아야만 부양가족 수당 인정
  • 공무원 본인, 배우자의 만 60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공무원의 배우자와 주소지 같아야만 부양가족 수당 인정
  • 공무원 본인,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 공무원 본인, 배우자의 만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자녀
  • 공무원 본인, 배우자의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가 사망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만 19세 미만 형제·자매

 

 

ㅣ가족수당 지급 제외 공무원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미지원 임용 하사, 일반병 군인

 

 

최대 4명의 부양가족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가족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최대 4명까지 지급되는데, 이때 자녀는 부양가족 4명이 넘더라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 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4만 원
  • 첫째 자녀: 3만 원
  • 둘째 자녀: 7만 원
  • 셋째 자녀 이후 자녀 1명당: 11만 원
  •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1명당: 2만 원

 

 

 

 

 

 

 

ㅣ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공무원 가족수당 감액 기준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중인 공무원은 감액된 가족수당을 받거나 미지급됩니다.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기간: 가족수당 미지급(100% 감액)
  • 감봉기간: 가족수당의 1/3 감액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가족수당의 20% ~ 70% 감액

 

 

 

 

같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같은 가족을 부양하는 형제·자매 공무원이거나 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예산 또는 지자체 예산에서 급여를 받거나 보조받고 있다면 공무원과 배우자 중 1명만 가족수당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족수당이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소속 기관
  • 사립학교
  • 별정우체국
  • 공공기관
  • 지방공사, 지방공단
  • 국립학교

 

 

 

가족수당 외,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직종별 호봉표, 국가직과 지방직 월급이 궁금하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월급(기본급+수당 종류) 비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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