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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4: 공무원 직종별 직급보조비 지급액 및 추가·감액 금액

by 풀벌레 2023. 8. 5.

직종과 직급에 따른 공무원 활동 보조비 성격의 수당으로 모든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임에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15년부터 과세 항목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직종별 직급보조비 지급액과 정해진 직급보조비 외에도 추가 또는 감액받는 금액과 지급대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금액 기준 지급대상 공무원

ㅣ직급보조비 90만 원 이상 

 

일반 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만 원
국무총리


172만 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만 원
장관() 대장
국립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
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해당) 총장
124만 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만 원
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만 원

소장
국립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
학교, 교육대학 해당) 총장
90만 원

 

 

 

공무원이 받은 모든 수당의 종류와 월급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월급(월봉급액+수당 종류) 총정리

 

 

 

 

 

 

 

ㅣ직급보조비 50만 원 이상 ~ 90만 원 미만

 

일반 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국립전문대학 총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급 직위)
75만 원
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10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급 직위)
65만 원
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국가행정기관 본부,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를 제외한 직위)
연구관지도관(3급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직위)

수석전문관(3급 직위)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
(3급 직위)
50만 원

 

 

 

ㅣ직급보조비 2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일반 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4
연구관지도관(4급 직위)
6등급 ~ 8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직위)
수석전문관(4급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직위)
40만 원
5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만 원

준위

20만 원

 

 

 

ㅣ직급보조비 16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일반 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6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천 원
7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8만 원
89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75천 원

하사

165천 원

 

 

 

 

 

직급보조비 추가 및 감액 금액

 

 

ㅣ직급보조비 추가 공무원

 

위의 표에 나온 직급보조비에 가산되는 경우는 군인, 교육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파견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직종 직급계급 직급보조비 추가 금액(매월)
군인 대장 41만 원

중장 30만 원
교육공무원 국립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
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포함) 총장
11만 원
경찰공무원 치안총감 30만 원
소방공무원 소방총감 30만 원
파견공무원 지자체 파견 중앙부처 공무원 30만 원
다른 중앙부처 파견공무원(45) 30만 원
다른 중앙부처 파견공무원(6급 이하) 20만 원
중앙행정기관 파견 시·도 소방공무원 30만 원
다른 지자체 파견 시·도 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 20만 원
다른 지자체 파견 시·도 소방공무원(소방경 이하) 10만 원

 

 

 

ㅣ직급보조비 감액 공무원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재외공무원은 정해진 직급보조비에서 다음의 표와 같은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직급보조비에 준하는 다른 수당과 혜택을 받는 경우, 그만큼을 감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 중에서 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 중장 이상 군인, 치안총감, 소방총감,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국립대학교 총장은 감액 없이 직급보조비를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 ~ 3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연구관지도관(3급 직위)
9등급 ~ 13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외)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이상)
20만 원
45
연구관지도관(45급 직위)
5등급 ~ 8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직위)
14만 원
67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교육연구사 13만 원

 

 

 

직급보조비 외의 공무원 실비변상 성격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 1: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 공무원 및 지급액, 지급제외

▶ 실비변상 3: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 기준, 보상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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