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무수당 중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을 하는 군법무관은 일반 병이 아닌 장교로 임용되기 때문에 월급여도 일정 수준 보장되고 별도 수당도 받습니다. 지금부터 군법무관 수당 지급액 및 군법무관 임용 계급, 진급 상한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법무관 자격 조건
군법무관은 육‧해‧공군에서 법무 업무를 하는 장교입니다. 즉, 군대 안에서 군판사, 군검사, 군변호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임용 계급 및 진급 상한선
- 단기 군법무관 임용: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며, 3년간 복무합니다.
- 장기 군법무관 임용: 대위로 임관하며,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5년 차에 전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진급 상한선: 최대 준장까지 진급이 가능합니다.
군법무관수당 외의 특수근무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법무관 수당 지급액
복무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있지만, 장기 군법무관은 임용되자마자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 월봉급액 × 34.6%
-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 월봉급액 × 6.7%
-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월봉급액 × 34.6%
군법무관수당은 특수근무수당에 속하며,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군법무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수당 1가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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