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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2: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제외

by 풀벌레 2023. 8. 3.

실비변상 성격의 공무원 수당 중에는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명절은 설날(구정), 추석(한가위)입니다. 소위 떡값이라고 불리는 명절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과 지급에서 제외되는 미지급자, 지급액, 지급 예시, 과세 여부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 공무원

ㅣ지급대상

 

  • 명절(설날 및 추석)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

 

 

ㅣ지급제외

 

  • 연봉제 적용 공무원
  •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 휴직(공무상 질병 및 부상 휴직 제외), 직위해제, 강등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간
  • 정직기간에 명절이 포함된 경우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과 월급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직종별 수당 종류 및 월급여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시기

ㅣ지급 횟수:2(설날 및 추석날)

 

 

ㅣ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설날, 추석날 전 15일 이내

 

 

ㅣ지급액: 월봉급액 × 60%

 

  • 설날에도 월봉급액의 60%, 추석에도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징계처분으로 감봉된 월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 강등된 공무원의 경우,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미지급합니다.

 

 

 

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 월봉급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종별 호봉표(2023년): 11개 공무원 직종 월봉급액

 

 

 

 

ㅣ과세여부

 

  • 명절휴가비는 실비보상 성격의 공무원 수당이므로,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ㅣ지급예시

 

원칙적으로 설날, 추석 당일이 지급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명절이 있는 달에 인사 발령이 있는 경우, 지급 기준일을 고려하여 지급과 미지급을 결정합니다.

 

 

 

 

 

(예시) 추석날이 9월 12일인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9월 12일 이전 신규채용: 지급
  • 9월 12일 이전 퇴직: 미지급(9월 중에 정년, 명예, 조기, 자진 퇴직 공무원 및 공무상 사망자는 지급합니다.)
  • 9월 13일 이후 신규채용: 미지급
  • 9월 13일 이후 퇴직: 지급
  • 9월 12일 이전 승진: 승진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60%
  • 9월 13일 이후 승진: 승진 직전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60%
 
 
 
명절휴가비 외의 공무원의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제외

▶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 기준, 보상 연가일수

▶ 직급보조비 지급액 및 추가·감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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