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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여비) 종류 및 근무지 내·외 국내여비 금액(2023년 개정)

by 풀벌레 2023. 8. 13.

2023년 3월부터 공무원이 출장 시 받게 되는 여비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식비 금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근무지 내, 근무지 외로 국내 출장 시 받게 되는 공무원 여비 금액과 기준을 개정된 사항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장 종류에 따라, 지급 여비 항목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공무 목적으로 가는 출장의 종류에 따라 여비 지급 항목이 다음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출장은 크게 국내 출장, 국외 출장, 근무지 변경으로 나뉘고, 그 이하로 세분된 출장마다 지급 여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출장 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출장(근무지 내 국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

 

출장 종류 지급 여비 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4시간 미만 1만 원, 4시간 이상 2만 원
근무지외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 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2. 국외출장

 

 

3.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공무원 여비 이외의 각종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수당 종류 및 국가직, 지방직 급여 비교

 

 

 

근무지 내 국내여비 금액 및 근무지 기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관내 출장이라고도 불리며, 출장시간 4시간 기준으로 여비 금액이 다릅니다.

 

  • 출장 시간 4시간 이상: 2만 원 지급
  • 출장 시간 4시간 미만: 1만 원 지급

 

  • 근무지 내 국내여비는 별도로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장시간을 계산할 때, 점심시간을 제외합니다.
  • 하루 동안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다른 곳으로 2번 갔다고 할지라도, 최종 출장비는 2만 원입니다.
  • 관용차가 전용으로 배정된 사람에게는 전액 지급 불가능합니다.
  • 관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1만 원이 감액됩니다.

 

“근무지 내” 기준: 같은 시·군 내에서의 출장이거나 왕복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장거리가 12km 이상이라도 동일 시·군 내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출장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지 외 국내여비 금액 및 지급 기준

 

ㅣ여비 지급 공무원 등급

근무지 외 국내여비 지급 시, 공무원을 2등급으로 나뉘어 금액 및 수준을 달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대부분 제2호에 해당합니다.

 

등급 해당 공무원
1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국립대학교(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12,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 제외), 10호봉 이상 검사, 10호봉 이상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국립대학교(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한경국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문화대, 교육대) 총장, 국립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연봉등급 1호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가급 실장급 직위 전문임기제공무원
9~11등급 국장급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 검사, 9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국립대학교·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공무원, 국장급 2·3급 공무원, 국장급 2급 및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연봉등급 2, 3호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가급 국장급 직위 전문임기제공무원
2 1호 미해당 공무원

 

 

ㅣ근무지 외 국내여비 항목별 금액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시, 받을 수 있는 여비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4종류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실비란 실제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장비에서 실비로 받아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 항목 지급 금액
운임 철도운임 (1) 특실 실비
(2) 일반실 실비
선박운임 (1) 1등급 실비
(2) 2등급 실비
항공운임 실비
자동차운임 실비
식비 1일당 25,000
숙박비 (1) 1박당 실비
(2) 1박당 실비(서울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외 7만 원 상한액)
일비 1일당 25,000

 

<철도운임>

  • 운임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실비 지급합니다.

 

<선박운임>

  • 부득이하게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여 도선료가 발생한다면, 도선료까지 포함한 운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운임>

  • 좌석 등급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 항공운임 기준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 공무원의 항공운임 실비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1 1등석 실비
2 2등석 실비

 

  • 제2호 해당 공무원에 한해서, 일정이 시급하거나 노선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항공 중 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기준
-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공무원 개인의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희망 공무원에 한하여 할당된 복지포인트를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을 초과하는 구간은 1마일당 20, 3만 이하 구간은 1마일당 10원으로 산정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소진하거나 복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운임비가 높은 국외출장 시, 운임 지급 기준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 지급 기준

 

 

 

 

<자동차운임>

  • 자동차운임의 실비 기준은 버스요금입니다.
  • 공무원 자유의지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지까지의 통상적인 철도운임, 버스운임으로 운임비를 지급받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요소 영수증, 주차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 자가용 차량 출장 시,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자동차운임은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로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미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지급기준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 출발지와 출장지간 왕복거리(경유지 포함 가능)
 -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연비: (휘발유) 11.97 (경유) 12.52 (LPG) 8.83 (하이브리드) 15.37 (전기) 5.22 (수소) 94.9
통행료, 주차료 영수증 표시 금액
 

 

 

<식비>

  • 1일 기준, 제1호와 제2호 구분 없이 25,000원입니다. 단,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실비로 지급받습니다.

 

 

<숙박비>

  • 제1호의 경우, 숙박비를 상한액 없이 실비로 지급받습니다.
  • 제2호의 경우,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1박당 지역별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무원 개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숙박비 상한액의 3/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지역 1박당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지역 70,000

 

  • 숙박비를 할인받은 경우, 실비 기준은 할인까지 받은 최종 금액입니다.
  • 숙박업소의 부가서비스 요금인 객실 내 전화요금, 룸서비스, 음료비용은 숙박비 실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출장지에 있는 숙박업소가 아닌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집에서 숙박을 해서 숙박비가 실제로 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1박당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 출장을 가서 공무원이 2명 이상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숙박자들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당 1박 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 총 출장인원 - (총 숙박비 ÷ 7만 원 or 8만 원 or 10만 원)

 

 

<일비>

  • 일비는 1일 기준으로 제1호, 제2호 구분 없이 25,000원 정액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우 실비로 지급합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1일당 일비 50% 추가 지급합니다. 추가 일비 총액은 절약한 항공운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외출장 시, 공무원이 받는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은 국내출장과 다릅니다. 다음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 및 기준

 

 

 

 

  •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일비는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같은 시·군에 장기출장인 경우, 일비가 감액되며 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장일 초과일수 지급액 및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25,000) 지급
도착 다음날부터 15일 이하 매일 정액(25,000) 지급
도착 다음날부터 15일 초과



16~ 30일째 1/10 감액
31~ 60일째 2/10 감액
61~ 3/10 감액

 

 

 

국외출장 시, 지급받는 준비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3: 준비금 종류 및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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