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5개 항목의 국외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운임은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을 이용하는 실제 비용에 대한 지급액을 말합니다. 국외 출장 시, 국내 출장에 비하여 운임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국외 여비 중 운임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시, 지급받는 숙박비, 일비, 식비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2: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 및 기준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3: 준비금 종류 및 지급 기준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
국외출장의 경우, 운임 실비와 통행세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편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운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빙서류(영수증)를 반드시 챙겨두었다가 귀국 후 여비 신청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ㅣ철도운임
- 철도에 등급이 없다면 실비가 적용되고 2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구분된 경우 제일 높은 등급의 철도운임이 적용됩니다.
- 공무상 급행열차를 탔거나 침대칸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됩니다. 공무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조건입니다.
ㅣ선박운임
- 부선, 부두 사용료를 운임에 포함합니다.
- 좌석에 등급이 없다면 실비 기준이며, 2등급 이상 등급이 구별되어 있다면, 최상등급의 선박운임이 적용됩니다.
- 공무상 침대칸을 사용했다면, 실비 적용 가능합니다. 공무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ㅣ자동차 운임
- 실비 지급이 원칙이며, 도시 간 또는 국가 간을 이동할 때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스스로 원해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해당 구간의 철도·버스 운임 수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공무상 부득이한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는 정해진 계산식(여행거리(km) × 여행국가의 리터당 유류비 ÷ 연비)으로 산출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습니다.
연비는 국내자동차운임 시 적용하는 연비인 다음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구 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 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 |
연비 (km/L)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
전비 (km/kwh) |
2.84 | 5.22 | |||||
연비 (km/kg) |
94.9 |
항공운임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국외출장의 운임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항공운임입니다. 국외여행 시, 이용한 항공사에서 받는 항공마일리지도 생기게 되죠. 지금부터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국외출장 항공운임 기준
국외출장 항공운임은 철도, 선박, 자동차와 달리 공무원 직급별로 운임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항공운임 구분 | 대상자 |
1등석 실비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립대학(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대장 |
중간석(비즈니스) 실비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 공무원,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만 해당) |
일반적인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정부 대표로 임명 받아 국제회의,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와 중증 장애인인 공무원 및 임신한 여성공무원 | |
2등석(이코노미) 실비 | 1등석, 중간석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ㅣ공적 항공마일리지
- 2018년부터 국외 출장을 가는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됩니다. 출장에서 복귀 후, 공적 항공마일리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운임을 지불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항공운임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해당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 숙박 등 부가서비스를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ㅣ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및 관리 기준
- 관리범위: 2006년 3월 이후 공무상 국내‧외 출장 시, 항공을 이용하여 적립된 마일리지
- 관리기간: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부터 10년
- 마일리지 신고: 출장을 가기 전에, e사람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활용 등의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사용절차: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항공사에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를 항공운임지급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만약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 구입: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을 초과하면 개인별 복지포인트 및 현금으로 구입하여 개인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법 | 구입 전환 금액 |
복지포인트 구입 | <3만 초과 구간> 1마일 당 20원, 복지포인트로 구입 시, 50마일 이상 구입해야 합니다. <3만 이하 구간> 1마일 당 10원, 복지포인트 구입 시, 100마일 이상 구입해야 합니다. |
현금 구입 |
- 마일리지 사용: 보너스 항공권 결제로 최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마일리제 복합결제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용 방법 |
보너스 항공권 |
1등석, 중간석(비즈니스), 2등석(이코노미) 대상자가 각각 해당하는 좌석에 맞게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
국내선의 경우, 이코노미 대상자가 이코노미 좌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 보너스항공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좌석 업그레이드 | 1등석, 중간석(비즈니스) 대상 공무원이 낮은 등급 좌석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 좌석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등석 대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2등석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받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비즈니스로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 국제회의, 통상협상 대표단의 일원 - 항공여행 시간 편도 5시간 이상 -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 - 동행 공무원과 떨어져 혼자만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 -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 |
공무원이 지급받는 모든 수당 종류 및 지급액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 총정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수당 종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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