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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1: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운임 지급 기준

by 풀벌레 2023. 8. 20.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5개 항목의 국외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운임은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을 이용하는 실제 비용에 대한 지급액을 말합니다. 국외 출장 시, 국내 출장에 비하여 운임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국외 여비 중 운임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시, 지급받는 숙박비, 일비, 식비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2: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 및 기준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3: 준비금 종류 및 지급 기준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

국외출장의 경우, 운임 실비와 통행세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편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운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빙서류(영수증)를 반드시 챙겨두었다가 귀국 후 여비 신청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ㅣ철도운임

 

  • 철도에 등급이 없다면 실비가 적용되고 2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구분된 경우 제일 높은 등급의 철도운임이 적용됩니다.
  • 공무상 급행열차를 탔거나 침대칸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됩니다. 공무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조건입니다.

 

 

ㅣ선박운임

 

  • 부선, 부두 사용료를 운임에 포함합니다.
  • 좌석에 등급이 없다면 실비 기준이며, 2등급 이상 등급이 구별되어 있다면, 최상등급의 선박운임이 적용됩니다.
  • 공무상 침대칸을 사용했다면, 실비 적용 가능합니다. 공무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ㅣ자동차 운임

 

  • 실비 지급이 원칙이며, 도시 간 또는 국가 간을 이동할 때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스스로 원해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해당 구간의 철도·버스 운임 수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공무상 부득이한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는 정해진 계산식(여행거리(km) × 여행국가의 리터당 유류비 ÷ 연비)으로 산출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습니다.

 

연비는 국내자동차운임 시 적용하는 연비인 다음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공무원 국내출장과 관련한 여비 금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운임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국외출장의 운임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항공운임입니다. 국외여행 시, 이용한 항공사에서 받는 항공마일리지도 생기게 되죠. 지금부터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국외출장 항공운임 기준

 

국외출장 항공운임은 철도, 선박, 자동차와 달리 공무원 직급별로 운임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항공운임 구분 대상자
1등석 실비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립대학(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대장
중간석(비즈니스) 실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국장급만 해당) 공무원,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만 해당)
일반적인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정부 대표로 임명 받아 국제회의,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와 중증 장애인인 공무원 및 임신한 여성공무원
2등석(이코노미) 실비 1등석, 중간석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ㅣ공적 항공마일리지

 

  • 2018년부터 국외 출장을 가는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됩니다. 출장에서 복귀 후, 공적 항공마일리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운임을 지불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항공운임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해당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 숙박 등 부가서비스를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ㅣ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및 관리 기준

 

  • 관리범위: 2006년 3월 이후 공무상 국내‧외 출장 시, 항공을 이용하여 적립된 마일리지
  • 관리기간: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부터 10년
  • 마일리지 신고: 출장을 가기 전에, e사람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활용 등의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사용절차: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항공사에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를 항공운임지급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만약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 구입: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을 초과하면 개인별 복지포인트 및 현금으로 구입하여 개인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법 구입 전환 금액
복지포인트 구입 <3만 초과 구간> 1마일 당 20, 복지포인트로 구입 시, 50마일 이상 구입해야 합니다.
<3만 이하 구간> 1마일 당 10, 복지포인트 구입 시, 100마일 이상 구입해야 합니다.
현금 구입

 

 

 

 

 

 

 

  • 마일리지 사용: 보너스 항공권 결제로 최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마일리제 복합결제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 방법
보너스 항공권
1등석, 중간석(비즈니스), 2등석(이코노미) 대상자가 각각 해당하는 좌석에 맞게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이코노미 대상자가 이코노미 좌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 보너스항공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 1등석, 중간석(비즈니스) 대상 공무원이 낮은 등급 좌석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 좌석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등석 대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2등석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받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비즈니스로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 국제회의, 통상협상 대표단의 일원
- 항공여행 시간 편도 5시간 이상
-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
- 동행 공무원과 떨어져 혼자만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
-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

 

 

공무원이 지급받는 모든 수당 종류 및 지급액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 총정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수당 종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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