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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무수당 1: 공무원 위험수당 등급 기준 및 지급 금액

by 풀벌레 2023. 7. 8.

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군인, 군무원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만 수당을 지급하며,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위험 직무 6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 기준,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위험 직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위험근무는 위험도 순서대로 갑, 을, 병의 3등급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 공무원 종류: 6개 분야 위험근무 공무원(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등 포함) 또는 위험직무 종사 군인·군무원
  • 지급 기준: 규정된 위험 등급 기준에 포함된 위험직무이면서 상시 종사·직접 종사하는 경우,  실제 위험 직무 복무기간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액

군인군무원 외의 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이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갑종에 해당되며 월 6만 원입니다.

 

 

 

ㅣ6개 분야 위험근무 공무원

 

  • 갑종: 매월 6만 원
  • 을종: 매월 5만 원
  • 병종: 매월 4만 원

 

 

ㅣ군인

 

  • 갑종: 매월 118,800원 ~ 443,500원
  • 을종: 매월 50,000원 ~ 138,000원
  • 병종: 매월 18,000원 ~ 37,000원

 

 

ㅣ군무원

 

  • 갑종: 매월 5만 원 이하
  • 을종: 매월 4만 원 이하

 

 

위험근무수당 외의 공무원의 각종 수당 정보를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월급(기본급+수당 종류) 비교 총정리

 

 

 

위험근무 등급 기준

공무원의 업무 중에서 위험 직무를 6개(해상, 방역보건수의, 공업 연구, 농수산업연구, 소방, 기타)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군인과 군무원은 별도의 등급기준을 가집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등급별 위험 직무와 관련 공무원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한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수근무수당 2: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 금액

 

 

 

 

ㅣ6개 분야별 위험근무 공무원 등급 기준

 

분류 갑종(매월 6만 원) 을종(매월 5만 원) 병종(매월 4만 원)
해상 -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공무원
- 해양유물 발굴 목적으로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 경찰 및 오염 방제 임무 수행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세관 공무원
-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공무원
- 항로표지의 신설·보수·등대용품 보급을 주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 작업 종사 해양수산부 공무원
-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공무원
-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등표) 설치·점검·수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상청 공무원
-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검색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해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공무원
-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공무원
- 선박 구조, 설비 점검, 측량, 그 밖의 해상작업을 위해 선박에 승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 방제선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해양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방역
보건
수의
  - 방역·보건 관련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공무원
-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련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 사람과 짐승 공통 감염병(전염병)의 세균 및 병독 취급 공무원
-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 또는 간호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사체 검사) 담당 공무원
공업
연구
  -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농수산업
연구
  - 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인수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 담당 공무원
- 농기계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공무원
-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축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소방 - 소방자동차 운전 및 소방 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 폭발물안전관리업무가 주업무인 공무원
-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경찰기마대 경찰공무원
- 말을 관리하는 경찰기마대 일반직 공무원
-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 종사 공무원
- 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 시체부검업무 및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징병검사기관 공무원
-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관세청 공무원
-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 광산에서 갱내 작업 및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 벽·바위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산림청 공무원
-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문화재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험 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항공기 검사 공무원
- 원전 관련시설 및 방사능 방재 분야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공무원
-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검찰청 공무원
-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복구·조사하는 환경부 공무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환경부 공무원
-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활용한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에 따른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검찰청 공무원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일반직 공무원
- 통관우체국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 공무원
-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 공무원
- 구급차 운전 공무원
-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 업무 종사 공무원
- 시체부검 업무 및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 우편작업기계의 조작·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중국 공무원
-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 마약류 사범 검거를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
- 도 시설과 열차 내 철도 경찰업무에 상시 종사하는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 종사 공무원
-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집재, 조림·육림,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검찰청 공무원

 

 

ㅣ군인 위험근무수당 등급 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갑종 - 반기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군인 + 포화잠수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 수행 - 영관 이상: 443,500
- 대위·중위·소위·준위: 421,200
- 원사·상사·중사: 416,500
- 반기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하는 군인 및 해상특정요원
-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
- 영관 이상: 403,200
- 대위·중위·소위·준위: 324,000
- 원사·상사·중사: 320,400
- 하사: 223,400
- 병사: 218,400
- 반기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군인
-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 조장으로 임명되어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군인
- 영관 이상: 245,500
- 대위·중위·소위·준위: 205,900
- 원사·상사·중사: 202,600
- 하사: 143,800
- 병사: 138,800
- 상기 사유 외에 반기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군인
-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이 주임무인 군인
- 영관 이상: 225,500
- 대위·중위·소위·준위: 185,900
- 원사·상사·중사: 182,600
- 하사: 123,800
- 병사: 118,800
을종

- 반기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군인

- 영관 이상: 138,000
- 대위·중위·소위·준위: 113,600
- 원사·상사·중사: 106,000
- 하사: 90,000
- 병사: 85,000
- 반기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을 한 군인 - 영관 이상: 95,000
- 대위·중위·소위·준위: 79,000
- 원사·상사·중사: 74,000
- 하사: 60,000
- 병사: 55,000
-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상륙임무를 수행한 군인 - 영관 이상: 90,000
- 대위·중위·소위·준위: 74,000
- 원사·상사·중사: 69,000
- 하사: 55,000
- 병사: 50,000
-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 영관 이상: 125,300
- 대위·중위·소위·준위: 103,000
- 원사·상사·중사: 96,000
- 하사: 75,000
- 병사: 50,000
병종 -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 종사 군인
-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인
- 갑종, 을종에 해당되지만,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한 군인
-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인 군인
-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 종사 군인
- 중장비수송차량(K-915) 운전 군인
-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업무 종사 전문수사관
- 영관 이상 : 37,000
- 대위·중위·소위·준위 : 29,000
- 원사·상사·중사 : 25,000
- 하사: 21,000
- 병사: 18,000

 

 

 

 

 

 

 

 

 

ㅣ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 기준

 

등급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갑종 -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 위험성
-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군무원
-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위험성
5만 원 이하
을종 -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 위험성
-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군무원
-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 군무원
-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 또는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 종사 공무원
-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군무원
-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궁무원
-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 종사 군무원
- 중장비수송차량(K-915) 직접 운전하는 군무원
- 현장감식 및 검시 업무 종사 군무원
-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위험성
4만 원 이하

 

 

 

 

동료 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조건, 금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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