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급과 직위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구분되는 용어로 종종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직급과 직위의 차이를 알아보고, 주로 언제 직급과 직위를 사용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직급은 숫자체계, 직위는 책임서열로 구분합니다.
직급은 행정 9급, 사서 7급, 보건 6급, 전산 5급과 같이 숫자로 등급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고, 직위는 팀장, 과장, 국장, 동장, 청장 등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서열이 내포되는 표현입니다.
직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계급 공무원이며, 직급명은 '~관'이 붙어야 비로소 인정받는 직급이 됩니다. 5급인 사무관을 공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직위는 대개 '~장'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최고 상급자를 '기관명+장'으로 부릅니다.
-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예: 행정 9급, 사회복지 8급, 토목 7급 등)
- 직위: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예: 팀장, 과장, 국장 등)
모든 공무원이 직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은 숫자 체계의 직급과 직급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두 직위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는 5급부터, 지자체는 6급부터 직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명칭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주무관'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엄밀하게 직위는 아닌 일반적인 공식 호칭에 불과합니다. 주무관이라는 용어 도입 전에는 '주사님(6급이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직급을 숫자 체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각 숫자 체계에는 고유의 직급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명 앞에 직렬을 붙여서 부릅니다. 직렬은 행정, 세무, 건축, 사서 등 직무의 유사성으로 구분하는 용어로, 직렬+직급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며, 공무원 시험에서는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직급에 따라 시험과목, 시험난이도 등이 달라집니다.
직급 | 직급명 |
1급 | 관리관 |
2급 | 이사관 |
3급 | 부이사관 |
4급 | 서기관 |
5급 | 사무관 |
6급 | 주사 |
7급 | 주사보 |
8급 | 서기 |
9급 | 서기보 |
현재 공직사회에서는 직급과 직급명 모두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더 공식적이고 엄중할수록 직급명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직급과 직위는 공무원 조직 내부 서류 작성 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급과 직위는 주로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우선, 일반인들에게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에서 민원과 직접 대화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반기 단위로 작성하는 근무성적평정서, 공적조서 등과 같이 공무원 한 개인에 대한 평가 문서를 작성할 때 주로 직위, 직급을 모두 병기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평정자인 7급 ~ 9급 공무원들은 직위란을 비워두고 직급란에만 직급명(또는 직급)을 작성하며, 평정자인 상급 공무원들은 직위란에 팀장, 과장, 국장 등의 직위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무원 직종별 월 본봉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월급(기본급+수당 종류) 비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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