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여수당 중에는 근무성적,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다른 상여수당인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처럼 공무원 개인의 월 본봉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종별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 비율을 곱하여 성과상여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제외 및 공무원 직종별 지급기준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 지급대상: 근무성적, 업무성적이 우수한 모든 공무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공무원 개인에게 균등 또는 차등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퇴직 공무원에게도 전년도 근무기간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제외: 지급기준일 기준(전년도 12월 31일)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
- 지급시기, 지급방법: 전년도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의 성과를 평가한 후 당해연도 상반기 내에 지급됩니다. 연 1회 일시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금액: 공무원 직종별 지급기준액에 조정지수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0% ~ 172.5%) 곱한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휴직, 공로연수, 퇴직, 장기 교육훈련, 병가 등으로 전년도에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된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이때,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는 1개월로 인정되지만, 15일 미만은 0개월로 처리됩니다.
공무원 직종별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이 상이합니다.
공무원 직종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책정하는 지급기준액이 다릅니다. 직종별 지급기준액은 아래의 표에 나온 호봉에 대한 전년도 월 본봉(기본급)입니다. 따라서 2024년 지급기준액은 2023년 봉급표(=호봉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직종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호봉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직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호봉금액 | 7,111,300원 | 6,413,600 원 | 5,804,000 원 | 5,120,600 원 | 4,507,000 원 | 3,874,800 원 | 3,294,500 원 | 2,736,600 원 | 2,326,900 원 |
2. 전문경력관
직급 | 가군 | 나군 | 다군 |
호봉 | 26호봉 | 20호봉 | 13호봉 |
호봉금액 | 5,145,200원 | 3,661,900원 | 2,553,200원 |
3.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공무원
직급 | 연구관·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 연구사·지도사 |
호봉 | 15호봉 | 16호봉 |
호봉금액 | 연구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4,921,600원 지도관: 4,749,900원 |
연구사: 3,585,100원 지도사: 3,354,200원 |
4. 우정직 공무원
직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호봉금액 | 5,434,400원 | 5,071,600 원 | 4,742,400 원 | 4,475,400 원 | 4,098,600 원 | 3,874,800 원 | 3,294,500 원 | 2,736,600 원 | 2,326,900 원 |
5. 경찰·소방공무원, 의무경찰
직급 | 치안정감·소방정감 | 치안감·소방감 | 경무관·소방준감 | 총경·소방정 | 경정·소방령 |
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호봉금액 | 7,111,300원 | 6,413,600원 | 5,804,000원 | 5,261,800원 | 4,717,200원 |
직급 | 경감·소방경 | 경위·소방위 | 경사·소방장 | 경장·소방교 | 순경·소방사 |
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호봉금액 | 4,226,200원 | 3,819,600원 | 3,425,700원 | 2,836,600원 | 2,453,500원 |
6.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직급 | 1급 장학관 | 2급 장학관 | 2급 국장, 기관장, 장학관·교육연구관 | 3급 과장, 4급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장 | 직위 없는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
호봉 | 일반직 공무원 1급 20호봉 | 일반직 공무원 2급 20호봉 | 일반직 공무원 3급 20호봉 | 35호봉 국립대: 27호봉 |
30호봉 국립대: 23호봉 |
26호봉 |
호봉금액 | 7,111,300원 | 6,413,600원 | 5,804,000원 | 5,082,400원 국립대: 5,272,400원 |
4,417,400원 국립대: 4,587,800원 |
3,900,400원 |
7. 군인
직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호봉 | 13호봉 | 12호봉 | 12호봉 | 12호봉 | 9호봉 | 5호봉 |
호봉금액 | 7,237,700원 | 6,770,400원 | 5,856,600원 | 5,338,300원 | 4,218,100원 | 3,047,300원 |
직급 | 중위·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호봉 | 중위 2호봉 | 20호봉 | 12호봉 | 12호봉 | 5호봉 | 2호봉 |
호봉금액 | 2,064,600원 | 4,433,700원 | 4,412,700원 | 3,360,700원 | 2,196,300원 | 1,791,400원 |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및 등급 결정 방법, 이의 제기
그렇다면, 공무원의 근무 성적과 업무 실적은 어떻게 등급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규정 상 등급을 3개 이상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 A, B, C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기관 내의 공무원을 직렬, 직급으로 먼저 크게 그룹핑한 후 각 그룹별로 S, A, B, C 등급 인원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권고하는 평가등급 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은 다음 표와 같지만, 기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A등급을 60%까지 올리고, B등급 20%, C등급 0%까지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40% | 30% | 10%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또한 각 기관에서는 직종별 공무원 지급기준액 자체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고려한 조정지수를 곱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합니다. 조정지수는 표준평균지급률(110%)을 기관별 평균지급률로 나누어 계산하고 대부분의 조정지수는 1 이하로 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종별 지급기준액에 1 이하의 조정지수를 곱하면, 규정에 명시된 지급기준액보다 약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지수 계산방법과 조정 지급기준액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조정 지급기준액 계산 방법(ft. 조정지수)
ㅣ구체적인 성과상여금 예시
조정지수는 임의로 결정하여 계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등급을 받은 7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3,706,312원
일반직 공무원 7급 지급기준액(3,294,500원) × 조정지수(0.9) × A등급 지급률 125%(1.25) = 3,706,312원
- 전년도에 7개월 휴직 후 복직하고 S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2,478,661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지급기준액(3,874,800원) × 조정지수(0.89) × S등급 지급률 172.5%(1.725) × 월할계산(5/12) = 2,478,661원
ㅣ평가 등급 결정 방법
일 년에 2번 모든 공무원이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근평) 점수 및 다양한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직렬·직급 그룹별 순위명부를 만들어 등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이 가장 크게 평가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무원 개인별로 작성한 성과기술서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단이 정성 평가 하기도 합니다.
-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직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간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 최종 결정권자(최고 기관장)에게는 별도로 정성 평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등급이 바꿀 수도 있는 결정적인 평가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 동료와 상급자, 하급자가 서로 다면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 각종 상훈, 포상, 적극행정 등의 공헌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ㅣ이의제기 방법
평가 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평가 등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마다 구성된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습니다. 실제 공무원 현장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의제기를 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부당하게 등급이 나왔더라도 이의제기로 인하여 소문이 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계속 함께 일해야 하는 근무평정자(상급자, 부서장)와의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지급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외의 다른 공무원 상여수당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 금액 및 승진 시 월급 비교
▶ 공무원 상여수당 2: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금액, 시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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