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당 지급 단가 금액 및 실제로 야간근무로 적용되는 시간 범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 현업공무원 기준
야간에만 근무하는 현업공무원 및 주‧야간 교대근무자이면서 야간근무를 한 현업공무원에게만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밤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시간외근무가 아니라, 야간에 하는 정규 근무에 대한 보상 수당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ㅣ지급 조건
- 야간에만 근무
-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
야간근무시간 적용 범위 및 계산
- 야간시간 적용 범위: 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
의무적인 교대 근무가 아니라, 단순히 일이 많아서 야간에 근무를 한 경우는 시간외근무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무수당 지급액
- 지급액 산출식: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지급단가 × 실제로 야간근무한 시간(1일 8시간 기준)
- 야간근무수당 시간단가 = 봉급기준액 × 1/209 × 50%
- 봉급기준액이란?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8급 행정직 공무원의 실제 호봉이 7호봉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직 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기준호봉은 10호봉으로 8급 10호봉의 봉급액이 봉급기준액이 됩니다.
ㅣ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지급단가(2024년 기준)
야간근무수당은 매년 고시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년 지급 단가가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의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당 지급단가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 직종 | 직급·계급·직무 등급 | 1시간당 야간 지급단가 |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외무・군무원)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
5급・5등급 | 5,020원 |
6급・4등급 | 4,281원 | |
7급・3등급 | 3,867원 | |
8급・2등급 | 3,472원 | |
9급・1등급 | 3,257원 | |
전문경력관 등 | 가 군 | 5,105원 |
나 군 | 4,053원 | |
다 군 | 3,259원 |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1 급 | 5,871원 |
2 급 | 5,500원 | |
3 급 | 5,129원 | |
4 급 | 4,796원 | |
5 급 | 4,534원 | |
6 급 | 4,281원 | |
7 급 | 3,867원 | |
8 급 | 3,472원 | |
9 급 | 3,257원 | |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 급 | 5,303원 |
6 급 | 4,502원 | |
7 급 | 4,044원 | |
8 급 | 3,607원 | |
9 급 | 3,257원 | |
연구직 공무원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5,031원 |
연 구 사 | 4,127원 | |
지도직 공무원 | 지 도 관 | 4,946원 |
지도사 21호봉이상 | 4,037원 | |
지도사 20호봉이하 | 3,783원 |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경정・소방령 | 5,303원 |
경감・소방경 | 4,716원 | |
경위・소방위 | 4,309원 | |
경사・소방장 | 4,044원 | |
경장・소방교 | 3,607원 | |
순경・소방사 | 3,309원 |
ㅣ부정 수령 시, 징수 금액
야간근무수당을 부정 수령되어 적발되며, 부정하게 받은 야간근무수당액과 부정 수령 수당액의 5배인 가산금을 함께 징수받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