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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2: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 및 기준

by 풀벌레 2023. 8. 20.

공무원 국외출장 시 받는 국외여비 항목에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과 지급 기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는 출장을 가는 국가 및 도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금액을 추가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 준비금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1: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 지급 기준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3: 준비금 종류 및 지급 기준

 

 

 

숙박비 지급 기준 및 방법

ㅣ지급액

 

  • 실비 지급이 원칙이지만,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상한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는 “할인 정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 출장 숙박비 할인 정액 지급 조건>
숙박비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지만, 실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받는 경우를 “할인 정액”이라고 합니다.

ㅣ할인 정액 지급액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를 지급해야 합니다.

ㅣ할인 정액 지급 조건
 -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해서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출장 여건상 국외여비 항목인 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워크숍, 세미나 참석으로 숙박비 금액을 분리하여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 외부 민간인이 동행한 공무상 국외 출장인 경우
 -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숙박하게 되어, 실제로 숙박비는 발생했지만,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개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지만,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분실 후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ㅣ지급방법

 

  • 숙박하는 밤을 기준으로 날짜를 결정합니다.
  • 출장을 위하여 항공이나 선박으로 이동하며 밤을 보내는 경우, 숙박비는 미지급됩니다. 그러나 항공기 탑승 전, 도착 후에 주간 숙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라서 탑승 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는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 출장 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의 숙박 시설이 없거나 숙박 시설이 있더라도 출장 최종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숙박비 실비 상한액 초과분에 대하여 50%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국외출장 숙박비 미지급 경우

 

  •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 또는 재외공관 시설에서 숙박을 하거나, 출장 국가에서 무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비는 미지급됩니다.

 

 

공무원이 국내 출장을 통해 받는 국내 여비 종류 및 지급액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내출장(국내여비): 근무지 내·외 국내여비 금액(2023년 개정)

 

 

식비, 일비 지급 기준 및 방법

ㅣ식비

 

  • 지급액: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수: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액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분의 50%까지는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를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ㅣ일비

 

  • 지급액: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추가 지급액: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 1일 당 일비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때, 추가 지급 일비의 합산금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5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 지급일수: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관용차 또는 별도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만 지급합니다.

 

 

국외출장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상한액 

ㅣ국외여비 숙박비‧식비 국가별, 도시별 지급 등급

 

국외출장 시, 숙박비와 식비는 출장 국가별, 도시별 금액을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라등급 외의 지역으로 국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수도끼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등급의 국가와 도시를 기준으로 여비를 산정합니다.

 

구분 국가‧도시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등급 (아시아ㆍ오세아니아)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남ㆍ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ㆍ아프리카)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등급 (아시아ㆍ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ㆍ북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ㆍ아프리카)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ㆍ오세아니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ㆍ북아메리카)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ㆍ아프리카)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ㅣ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상한액

 

구분 국가
등급
일비(US달러) 숙박비(US달러) 식비(US달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국립대학교(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12,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 제외), 10호봉 이상 검사, 10호봉 이상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국립대학교(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한경국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문화대, 교육대) 총장, 국립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연봉등급 1호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가급 실장급 직위 전문임기제공무원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9~11등급 국장급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 검사, 9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국립대학교·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공무원, 국장급 2·3급 공무원, 국장급 2급 및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연봉등급 2, 3호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 가급 국장급 직위 전문임기제공무원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공무원이 받은 모든 수당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수당 종류 및 지급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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