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외 주재관이 되는 등, 외국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국외 부임여비, 국외 이전비, 국외가족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외 부임여비, 국외 이전비,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근무지 변경 여비 항목
국외 근무지 변경 여비 항목은 국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가 있습니다.
- 국외 부임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 국외 이전비는 이사화물의 선박 운송비를 기준으로 이전비에 대한 실비가 지급됩니다.
- 국외 가족여비는 해외 부임 공무원과 동반하는 가족 대상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됩니다.
1. 국외 부임여비
국외로 전보, 파견을 명령받고 부임하는 경우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이 국외 부임여비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국외 부임여비로 받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1: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운임 지급 기준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2: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 및 기준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3: 준비금 종류 및 지급 기준
2. 국외이전비
국외이전비는 국외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실제 비용(실비)에 대한 지급액을 말합니다. 국외부임비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ㅣ지급대상
- 외국으로 전보, 파견 명령을 받고 부임하는 공무원
-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공무원
- 외국 근무 중에 귀국하는 전보 명령을 받은 공무원
ㅣ지급액
국외이전비는 선박 운송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비 환율 적용 시점은 이전비를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5㎥ 이하 이사화물: 이사화물 이전비 실비 지급
- 15㎥ 이상 ~ 25㎥ 이하 이사화물: 15㎥에 해당하는 이사화물 이전비 실비 + (15㎥ 초과 25㎥ 이하 이사화물 이전비 실비 × 50%)
만약, 이사화물의 선박 운송이 어려운 국가 거나, 가족 없이 혼자 이전하여 항공 운송을 하는 경우는 300kg 이내인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항공 운송 실비는 선박 운송 시, 15㎥ 이전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국외가족여비
국외가족여비는 동반하는 가족에게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일정 비율만큼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ㅣ지급액
구분 | 운임, 준비금 | 일비, 숙박비, 식비 |
12세 이상 가족 |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운임, 준비금과 동일금액 지급 |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비, 숙박비, 식비 × 2/3 |
12세 미만 가족 |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운임, 준비금과 동일금액 지급 |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비, 숙박비, 식비 × 1/3 |
ㅣ가족여비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미혼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미혼자녀 범위)
만 26세 미만으로 미취업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녀 or
만 26세 이상이지만 정신·육체적 장애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 or
만 29세 미만으로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자녀
ㅣ지급 사유
다음의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외가족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로 부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 외국 근무 중에 1회에 한하여 가족을 해외로 불러오거나, 이미 함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다시 귀국시키는 경우
- 해외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단, 4년에 1회로 한정)
ㅣ
- 근무하는 외국 국가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가족을 철수시켜야 하는 경우
- 외국 근무 중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
- 공무원 본인을 대신한 가족 중 1명 또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가 일시 귀국이 필요한 경우
-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연 1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휴양하거나 연 1회 다른 지역에서 가족 동반 의료 검진을 받는 경우
-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고산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연간 23일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1회 가족 동반으로 저지대 요양을 하는 경우
- 해외 부임이 끝나고 본국으로 공무원이 돌아오게 될 때, 공무원의 자녀가 학업 지속 문제 등으로 해외에 잔류하다가 공무원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귀국할 때, 가족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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