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가계보전수당의 일환으로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공무원 중에서 군인과 재외 공무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급 기준과 실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및 재외 공무원만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군인의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부터는 하사 3년 이상 기준이 삭제되어,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을 지급받습니다.
ㅣ주택수당 지급 기준
- 하사 이상 ~ 중령 이하 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ㅣ주택수당 지급 불가
- 하사 이상 계급 중에서 소위·중위 지급 제외 대상이지만, 육사 출신 소위·중위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소유·임차 주택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거주하는 군인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 종사가 불가능한 군인은 주택수당 지급 제외자입니다.
그 밖의 가계보전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보전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부양가족 기준
▶ 가계보전수당 2: 재외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 가계보전수당 4: 육아휴직수당 상한액·하한액, 부부 공무원 지급액
매월 16만 원을 주택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매월 16만 원의 고정금액을 주택수당으로 지급받지만, 감봉·직위해제·휴직 중이라면 20% ~ 70% 감액된 주택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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