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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전수당 3: 군인 주택수당 지급 계급 기준 및 금액

by 풀벌레 2023. 7. 6.

여러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가계보전수당의 일환으로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공무원 중에서 군인과 재외 공무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급 기준과 실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및 재외 공무원만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군인의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부터는 하사 3년 이상 기준이 삭제되어,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 군인, 병사 월급, 호봉, 기본급, 수당 확인 버튼

 

 

 

ㅣ주택수당 지급 기준

 

  • 하사 이상 ~ 중령 이하 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ㅣ주택수당 지급 불가

 

  • 하사 이상 계급 중에서 소위·중위 지급 제외 대상이지만, 육사 출신 소위·중위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소유·임차 주택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거주하는 군인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 종사가 불가능한 군인은 주택수당 지급 제외자입니다.

 

 

그 밖의 가계보전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보전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부양가족 기준

가계보전수당 2: 재외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 가계보전수당 4: 육아휴직수당 상한액·하한액, 부부 공무원 지급액

 

 

 

 

매월 16만 원을 주택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매월 16만 원의 고정금액을 주택수당으로 지급받지만, 감봉·직위해제·휴직 중이라면 20% ~ 70% 감액된 주택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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