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매월 기본급(=봉급=본봉)과 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실수령액은 이 월급에서 건강보험 및 세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월급의 각종 공제 항목과 종류,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은 직급, 호봉에 따른 월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 금액의 차액입니다.
- 공무원 월급의 실수령액 = 월 봉급(기본급=본봉) + 수당 – 공제액
공무원 월 공제항목 및 금액
ㅣ공통 공제항목
매월 공무원의 월급에서 공통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기여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회 납입금 6개입니다.
- 건강보험: 월급의 3.5% 정도 금액이 건강보험 항목으로 공제되며, 의무적인 사회보험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3% 수준의 금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 일반기여금: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 유족급여(공무원연금)를 위한 연금 저축 성격으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가 일반기여금으로 공제됩니다.
- 소득세: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상여금 포함)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만큼 적용하여 원천 징수합니다.
-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의 10%이며,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공제회 납입금: 공무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공제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이자를 연복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 비하여 이율이 높고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제회에 적금을 넣듯이 납입합니다. 공제회에는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있으며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행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제회 납입금은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하는 것으로 매월 1만 원 ~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ㅣ기타 공제항목
공통 공제항목 외에 공무원 개인별로 조직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 종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활동은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노조 조합비: 공무원 노조에 가입된 공무원의 경우 월 급여에서 조합비가 원천 징수(공제)됩니다. 기관마다 노조 조합비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1만 원, 2만 원의 정액이거나 월급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동아리 회비: 소속기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간에 자발적으로 동아리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집니다. 동아리를 발족하면 기관 내에서 운영 지원금을 주기도 하지만, 회원 간에 매달 일정 회비를 걷게 됩니다. 동아리 성격에 따라 회비는 일반적으로 5천 원부터 2만 원까지 다양하며, 월급에서 매월 공제됩니다.
- 상조회비: 상조회를 운영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매달 상조회비가 원천 징수됩니다. 상조회에 가입하면 집안 경조사나 출산 시, 상조회 규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무원에게 기부금을 받는 일부 단체에서 애초에 해당 공무원의 기부금을 월급에서 원천 징수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출금: 가입된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가 월급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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