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지가 기존 시·군 지역을 크게 벗어나 변경되는 전보 또는 파견 명령이 있을 때는 근무지 변경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여비는 국내, 국외가 구분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에서 공무원의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때 지급받는 국내 부임여비, 국내 이전비, 국내 가족여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내 근무지 변경 여비 종류
국내 근무지 변경 여비 종류에는 국내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가 있습니다.
- 국내 부임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됩니다.
- 국내 이전비도 이사화물 이전에 대한 실비가 지급됩니다.
- 국내 가족여비는 부임 공무원과 동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됩니다.
1. 국내 부임여비
- 국내 부임여비란? 전보, 파견, 청사소재지 이전 등으로 새로운 근무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를 말합니다.
- 부임여비 지급항목: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됩니다.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기준과 금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국내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종류 및 금액(2023년 개정)
- 동일한 시·군으로 부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부임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임여비는 새로운 근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순히 청사 소재지가 이전되어 부임여비를 받는 것이라면 기존 소속기관에서 지급받습니다.
- 신규 임용자가 근무지 외 지역에 거주했다면, 채용당시 거주지를 전임지로 판단하고 채용후 근무지를 새로운 근무지로 보고 부임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국내 이전비
- 지급대상: 기존 근무지 외 지역으로 전보, 파견 명령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으로 거주지를 새로운 근무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 국내이전비 지급항목: 이삿짐 이전에 실제 사용한 비용(실비)을 지급합니다. 부임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전보, 파견 명령 또는 청사 이전 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국내이전비는 미지급됩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3년까지 유예 기간이 더 깁니다.
ㅣ지급 조건
국내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 기존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으로 이사: 전보·파견 명령일 또는 청사 이전 완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근무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한 곳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통근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져야 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근무지로 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전비를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및 이삿짐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이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서, 거주 확인서 등으로 증빙해야만 합니다.
- 전보, 파견 명령 이후의 이사: 전보, 파견 명령 이후에 거주지와 이삿짐 이전이 발생했을 경우만 이전비가 지급됩니다.
ㅣ지급액: 실비 지급
국내이전비는 실제 사용한 이삿짐 이전비(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를 지급합니다. 에어컨 이전 설치와 같은 선택 사항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7.5톤을 초과하는 이삿짐 이전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전일 다음날부터 6개월에 이내에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만,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톤 이하 이사화물: 이삿짐 이전비 실비 지급, 사다리차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 5톤 초과 ~ 7.5톤 이하 이사화물: 5톤에 해당하는 이삿짐 이전비 실비 + (5톤 초과 7.5톤 이하 이삿짐 이전비 실비 × 50%), 사다리차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예시 1) 광주에서 전주로 5톤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의 이사비용 100만 원, 사다리차 비용 10만 원일 때 국내이전비는? 110 만 원
→ 5톤 이전비용: 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예시 2) 서울에서 원주까지 5톤 1대, 2.5톤 1대로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사다리차 이용료가 150만 원일 때 국내이전비는? 125만 원
→ 5톤 이전비용: (150만 원 ÷ 7.5톤) × 5톤 = 100만 원
→ 2.5톤 이전비용: (150만 원 ÷ 7.5톤) × 2.5톤 × 50% = 25만 원
3. 국내 가족여비
- 국내 가족여비란? 근무지 외 지역으로 전보, 파견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으로 거주지를 새로운 근무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받는 여비입니다.
- 지급항목: 가족 1명 당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항목을 지급합니다.
(가족범위)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에 등재해 있고,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ㅣ지급 조건
- 전보·파견 명령 또는 청사 이전 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가족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전보·파견 명령 또는 청사 이전 완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족이 새로운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ㅣ지급액
가족을 불러온 날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운임·숙박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만 가족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임, 숙박비: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운임, 숙박비와 동일 금액
- 일비, 식비: (12세 이상 가족)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비, 식비 × 2/3, (12세 미만 가족) 공무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있는 일비, 식비 × 1/3
▼ 공무원 근무지 변경 여비 중에서 해외로 부임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