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족수당과 같은 가계보전수당입니다. 오직 재외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재외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외 지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 공무원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 외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추가됩니다. 학교급별로 지급액 상한선 이하라면, 학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단, 학비 면제 또는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재외 공무원이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됩니다.
ㅣ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지급액 상한선을 초과한 학비라면, 지급액 상한선 이하까지는 전액을 지급받고 지급액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은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의 65% 지급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 중,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국외 학교 구분 | 지급액 | 지급액 상한선 | 지급 조건 |
유치원 | 학비 전액(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자녀 1인당 월평균 300달러(40여만원) 이하 | 만 3세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최대 3년간 지급 |
초등학교, 중학교 | 학비 전액(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자녀 1인당 월평균 700달러(95여만원) 이하 |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자녀부터 초등학교 6년간, 중학교 3년간 지급 |
고등학교 | 학비 전액(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자녀 1인당 월평균 600달러(80여만원) 이하 | 3년간 지급 |
공무원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와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만약 신청을 놓쳤더라도, 최대 3년까지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는 처음 1번만 제출하면 되지만, 자녀의 취학사항(퇴학· 휴학· 복학· 전학)이 변동된다면 다시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은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월할 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된다면 미리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여 환수 조치됩니다.
부부 재외공무원이라면, 부부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부 중 1명은 재외공무원이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때도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부부공무원 지급기준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및 군인 주택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계보전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부양가족 기준
▶ 가계보전수당 3: 군인 주택수당 지급 계급 기준 및 금액
▶ 가계보전수당 4: 육아휴직수당 상한액·하한액, 부부 공무원 지급액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제외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재외 공무원은 다음의 2가지 상황에 해당합니다.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월 봉급이 감액되는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감액 지급됩니다.
- 법령에 따라 학비 면제 또는 학비가 무상인 학교를 자녀는 둔 재외공무원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기간 중인 재외공무원
공무원 상여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상여수당 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조정, 평가 등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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