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관리근무수당으로 구분되고 1시간당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호봉을 토대로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도 변경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무원 직종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단가 금액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종류 및 구분 기준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4종류로 구분됩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5급 이하 상당의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상당의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정규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 야간근무수당: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면서 야간근무를 한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 휴일근무수당: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정규 근무(오전 9시 ~ 오후 6시)한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단, 휴일근무 후에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면 휴일근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의 직급이 높은 공무원은 실무가 아닌 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직종에 따라 월 봉급(=본봉, 기본급)의 7.8% 또는 9%를 매월 지급받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금액 계산 방법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기준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 식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호봉은 공무원 직종별로 본인 직급의 중간 수준의 호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단가 금액 계산식: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
- 야간근무수당 1시간 단가 금액 계산식: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50%
- 휴일근무수당 1일(8시간) 단위 금액 계산식: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6 × 150%
ㅣ공무원 직종별 기준호봉
공무원 직종별 기준호봉은 다음과 같으며, 공무원 직종별 연도별 호봉표를 통해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 직종 | 기준호봉 |
·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
- 본인 직급의 10호봉 |
· 전문경력관 ·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지도직 공무원 |
-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 연구사: 10호봉 -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
· 교육 공무원(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 | - 교감·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 30호봉 이상: 23호봉 -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 19호봉 이하: 18호봉 |
· 군인 | - 대위: 8호봉 - 중위: 6호봉 - 소위: 3호봉 - 준위: 11호봉 - 원사: 1호봉 - 상사: 6호봉 - 중사: 9호봉 - 하사: 10호봉 |
■ 2024년 공무원 직종별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수당 금액
초과근무수당 산출 식으로 계산하면 9급과 같이 직급이 낮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산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시급 및 일급 금액을 단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최저 단가 금액 =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 휴일근무수당 최저 단가 금액 = 2024년 최저임금(일급): 78,880원
1.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 군무원), 별정직 공무원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당 금액) |
5급 | 15,059 | 5,020 | 121,050 |
6급 | 12,844 | 4,281 | 103,246 |
7급 | 11,602 | 3,867 | 93,260 |
8급 | 10,416 | 3,472 | 83,728 |
9급 | 9,860 | 3,138 | 78,880 |
2. 전문경력관 등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당 금액) |
가군 | 15,314 | 5,105 | 123,100 |
나군 | 12,158 | 4,053 | 97,734 |
다군 | 9,860 | 3,259 | 78,880 |
3.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당 금액) |
1급 | 17,612 | 5,871 | 141,570 |
2급 | 16,500 | 5,500 | 132,638 |
3급 | 15,386 | 5,129 | 123,683 |
4급 | 14,387 | 4,796 | 115,649 |
5급 | 13,603 | 4,534 | 109,347 |
6급 | 12,844 | 4,281 | 103,246 |
7급 | 11,602 | 3,867 | 93,260 |
8급 | 10,416 | 3,472 | 83,728 |
9급 | 9,860 | 3,138 | 78,880 |
4.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경호공무원 등)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당 금액) |
5급 | 15,909 | 5,303 | 127,885 |
6급 | 13,506 | 4,502 | 108,567 |
7급 | 12,133 | 4,044 | 97,528 |
8급 | 10,821 | 3,607 | 86,980 |
9급 | 9,860 | 3,257 | 78,880 |
5. 연구직 공무원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당 금액)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15,092 | 5,031 | 121,319 |
연구사 | 12,380 | 4,127 | 99,514 |
6. 지도직 공무원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당 금액) |
지도관 | 14,837 | 4,946 | 119,263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2,111 | 4,037 | 97,356 |
지도사 21호봉 이하 | 11,350 | 3,783 | 91,239 |
7.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휴일근무수당 (1일당 금액) |
경정/소방령 | 15,909 | 5,303 | 127,885 |
경감/소방경 | 14,148 | 4,716 | 113,726 |
경위/소방위 | 12,926 | 4,309 | 103,902 |
경사/소방장 | 12,133 | 4,044 | 97,528 |
경장/소방교 | 10,821 | 3,607 | 86,980 |
순경/소방사 | 9,927 | 3,309 | 79,797 |
8. 교육 공무원(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 교육공무원은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5,291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0호봉 이상 | 14,312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20호봉 이상 ~ 29호봉 이하 | 13,333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9호봉 이하 | 12,003 |
9. 임기제 공무원(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은 제외합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일반임기 제5호 | 15,059 |
일반임기 제6호 | 12,844 |
일반임기 제7호 | 11,602 |
일반임기 제8호 | 10,416 |
일반임기 제9호 | 9,860 |
전문임기제 나급 | 15,059 |
전문임기제 다급 | 12,844 |
전문임기제 라급 | 11,602 |
전문임기제 마급 | 10,416 |
10. 군인
- 군인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없이 시간외근무수당만 있습니다.
직급·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금액) |
대위 | 13,935 |
중위 | 10,150 |
소위 | 9,860 |
준위 | 13,905 |
원사 | 13,212 |
상사 | 11,165 |
중사 | 10,401 |
하사 | 9,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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