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중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 수당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실비변상 수당에 해당됩니다. 그중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월간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점심 한 끼를 7천 원으로 상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 지급액, 비과세 범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 공무원
ㅣ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ㅣ지급제외 대상
병역이 직업으로 대체된 공무원 및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군인 등은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와 휴직 중인 공무원도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재외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
-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미지원 임용된 하사, 병사
-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 제외) 중인 공무원
- 직위가 없어지거나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공무원의 각종 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액 및 비과세 범위
정액급식비는 매월 직종, 직급, 연차와 무관하게 14만 원을 지급대상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액: 14만 원
- 지급시기: 보수 지급일
- 비과세범위: 2023년부터 식대소득 비과세범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정액급식비 14만 원이 모두 비과세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14만 원에서 10만 원은 비과세, 4만 원은 과세분이었습니다. 14만 원 모두 비과세 처리되면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정액급식비 외의 실비변상 성격의 다른 공무원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 기준, 보상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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