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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1: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 지급 제외

by 풀벌레 2023. 7. 25.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직급별 단가 금액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 어떤 조치를 받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전에 시간외근무신청에 대한 기안 상신 및 결재를 받은 공무원이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시간외근무 후 퇴근 시, 본인의 퇴근 인증을 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조건: 일반적인 정규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근무 + 시간외근무 신청을 승인(명령) 받은 공무원 + 퇴근 시 본인 인증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이 직접 시간외근무 사전신청을 일 단위로 기안 상신하며 이때, 시간외근무시간을 결정합니다. 만약 2시간만 시간외근무를 하기로 결재를 받은 후, 실제로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결재받은 시간인 2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신청에 대한 결재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가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 전(퇴근 전)에 사전승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종료한 후에는 지문, 홍채, 정맥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지문, 정맥, 홍채 인식 기기는 각 기관마다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동료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등 부정 수령 적발 건이 많아지면서 기관별로 본인 인증 절차를 누락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시 1) 2시간 시간외근무신청·승인받은 공무원이 실제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 2시간 – 1시간(공제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 1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시 2) 4시간 시간외근무신청·승인받은 공무원이 실제 3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 3시간 1시간(공제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 2시간 시간외근무수당

 

 

 

2024년 공무원 직종별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지급 단가 금액 확인

 

 

 

 

ㅣ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 공무원

시간외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 및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 4급 상당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미지원 임용 하사, 병사
  • 시간외 근무에 대해 다른 방법의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대체휴무를 한 경우
  • 재외공무원,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근무자, 재택당직자, 재택근무자(정액 지급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1개월 이상) 파견 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 돕기 행사, 국경일·각종 기념일 행사 지원자
  • 을지훈련 동원, 비상근무
  •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사람
  •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 및 공제 시간

 

ㅣ지급 상한 시간: 1일 최대 4시간, 1개월 57시간 이하

  • 1일 4시간 초과, 1개월 5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ㅣ공제시간: 평일 시간외근무에 한해서, 1일 1시간 공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시간외근무는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평일에 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

  •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월별로 합산하여, 분을 합산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수당을 지급하고, 1시간 미만이면 미지급합니다.
  • 근무시간 이전인 아침 일찍 조기 출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당일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와 합산 가능합니다.
  • 시간외근무를 한 날에 지각, 외출, 반일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 중에 개인 운동, 교육 등 개인용무를 본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개인용무 사용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각 1회로 제한합니다.

 

ㅣ지급 상한 시간 예외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 공무원, 국가 재난·재해에 따른 시간외근무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상한 시간에서 예외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외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업공무원: 상시 근무가 필요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법 및 일반적인 공무원과의 수당 비교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및 시간외근무수당 비교

 

 

  •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시간외근무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공식적 회의·행사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도 공무원이 받는 다양한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수당 종류 및 금액 비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및 정액분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근무 시간에서 공제시간을 제하고,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곱한 급액입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월 지급액: ((실제 시간외근무시간 – 공제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10시간분)
  • 지급시기: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 달 급여 지급일

 

 

ㅣ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 금액 산출 방법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는 다음과 같이 1시간 단위로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1시간 단가금액 산출방법: 봉급기준액("기준호봉"의 봉급액 × 55%) × 1/209 × 150%

 

ㅣ기준호봉이란?

일반적으로 호봉은 근무연수만큼 올라가지만, 기준호봉은 해당 직군 및 직급 호봉의 중간점 수준의 호봉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기준호봉
-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본인 직급(계급)10호봉
- 전문경력관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지도직공무원
-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 연구사: 10호봉
-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 유치원, ··고등학교 교원 - 교감·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 30호봉 이상: 23호봉
-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 19호봉 이하: 18호봉
- 군인 - 대위: 8호봉
- 중위: 6호봉
- 소위: 3호봉
- 준위: 11호봉
- 원사: 1호봉
- 상사: 6호봉
- 중사: 9호봉
- 하사: 10호봉

 

 

 

2024년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호봉, 봉급 확인 버튼

 

 

 

 

ㅣ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그런데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공무원도 매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바로 정액분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결재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공제시간에 대한 보전, 수당 없이 근무시간 외에 하게 되는 자투리 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액분은 매월 10시간에 대한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분 지급시간: 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대상: 정액분지급은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10시간분을 온전히 지급합니다. 15일 미만으로 근무자는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정액지급분 10시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야간근무수당 지급 단가 및 적용 시간

▶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단가 및 지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공무원 감사 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하는 분야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지문 또는 홍채 인증등으로 본인 외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증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근무지 이탈 후 복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 수령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부정 수령이 적발되는 경우, 징계 및 부정 수령 수당액, 부정 수령액의 5배가 가산된 금액까지 환수 조치됩니다.

 

  • 환수조치금액: 부정 수령 수당액 + (부정 수령 수당액 × 5)
  • 1회 위반 적발: 적발시점부터 3개월 간 시간외근무 금지
  • 2회 위반 적발: 적발시점부터 6개월 간 시간외근무 금지
  • 3회 위반 적발: 적발시점부터 12개월 간 시간외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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