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상여수당 2: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금액, 시기, 조건

by 풀벌레 2023. 6. 20.

공무원 상여수당 중에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상여수당인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이 정근수당도 월 본봉에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의 지급 급액과 지급 시기, 지급 조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은 매월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의 근속 근무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의 상여수당입니다. 5년 이상의 장기근속 근무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ㅣ정근수당 지급 조건 및 시기

 

  • 지급대상: 정근수당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면서 정상적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속 근무한 공무원부터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경력의 공무원에게는 미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연 2회 1월, 7월 보수 지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지급 정근수당 지급 조건: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 유지 중이면서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중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1월 1일 자 직급 및 호봉으로 정근수당이 계산됩니다.
  • 7월 지급 정근수당 지급 조건: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 유지 중이면서 당해 1월 1일 ~ 6월 30일 중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7월 1일 자 직급 및 호봉으로 정근수당이 계산됩니다.

 

 

ㅣ정근수당 지급 금액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정근수당 금액 범위는 월 본봉의 5% ~ 50%입니다.

 

근무연수 정근수당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5%
3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10%
4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15%
5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20%
6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25%
7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30%
8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35%
9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40%
10년 미만 월 본봉(기본급) × 45%
10년 이상 월 본봉(기본급) × 50%

 

 

정근수당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월 본봉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직종별 월 본봉(2023년 기준) 확인하기

 

 

 

 

 

 

ㅣ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조건 및 시기

 

  • 지급대상: 장기근속에 대한 상여수당인 정근수당 가산금은 2024년부터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ㅣ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금액

 

근무연수 공무원(군인 제외) 군인(하사 이상)
5년 미만 3만 원 3만 원
5년 이상 ~ 7년 미만 5만 원 4만 원
7년 이상 ~ 10년 미만 5만 원 5만 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만 원 6만 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만 원 8만 원
20년 이상 10만 원 10만 원

 

 

 

 

ㅣ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가산금 금액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 2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더 지급합니다.

 

  • 근무연수 20년 이상 ~ 25년 미만: 매월 1만 원 추가 가산금 지급 = 최종 정근수당 가산금 월 11만 원
  • 근무연수 25년 이상: 매월 3만 원 추가 가산금 지급 = 최종 정근수당 가산금 월 13만 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제외 공무원

1. 정근수당 지급 제외

 

  • 징계처분 중인 공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해당됩니다.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2.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제외

 

  • 차관급 이상 월 본봉을 받는 공무원
  • 의무복무 군인

 

신규 임용, 직위해제, 휴직, 휴가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은 어떻게 될까?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 공무원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지급대상기간 중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 계산 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 근무는 0개월이 됩니다.

 

  • 정근수당 지급액 = 일반적인 정근수당 지급 금액 × (실제근무한 개월수/6개월)

 

육아휴직 최초 1년,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이 전액 지급되지만, 질병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미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정근수당의 1/6만 지급됩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은 사립학교 경력, 기간제교사 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근수당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호봉 획정이 되듯이, 정근수당도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군복무 경력, 이전 공무원 경력 등이 정근수당 계산 시, 반영됩니다.

 

 

교육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 방법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사(교원) 호봉표 및 초임 호봉 획정 방법, 예시(2023년 기준)

 

 

참고로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정근수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외의 공무원 상여수당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 금액 및 승진 시 월급 비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