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 실무가 아닌 관리 업무를 중점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공무원 개개인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종, 직렬, 직급,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직종별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지급대상: 원칙적으로 4급 이상 상당의 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직종별로 급수로 직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월봉급액의 7.8% ~ 9%
공무원 직종 | 지급대상 | 지급액 |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 월봉급액 × 9% |
외무공무원 | 6등급 | 월봉급액 × 9% |
연구직공무원 | <기관장 직위 연구관> 담당업무 범위, 감독·책임성 정도가 보통 ~ 매우 큰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위를 가진 연구관 <부서장 직위 연구관> 풍부한 지식, 경험을 토대로 광범위한 연구·시험·조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를 가진 연구관 |
월봉급액 × 7.8% |
지도직공무원 | <기관장 직위 지도관> 담당업무 범위, 감독·책임성 정도가 보통 ~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를 가진 지도관 <부서장 직위 지도관> 풍부한 지식, 경험을 토대로 광범위한 지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를 가진 지도관 |
월봉급액 × 7.8%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월봉급액 × 9% |
국가정보원 직원 | 4급 이상 | 월봉급액 × 9% |
경호공무원 | 4급 이상 | 월봉급액 × 9% |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 | 월봉급액 × 9% |
소방공무원 | 소방정 이상 | 월봉급액 × 9% |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한경국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문화대, 교육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월봉급액 × 9% |
국립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처장 대학 또는 대학교 과장 대학 또는 대학교 부속시설장 직위 공무원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장 4급 이상 직위 장학관·교육연구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
월봉급액 × 7.8% | |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 월봉급액 × 9% |
군인 | 소령 이상 | 월봉급액 × 9% |
군무원 | 4급 이상 | 월봉급액 × 9% |
관리업무 수당 지급 제외 사유 및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수당
ㅣ지급 제외 사유
-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관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
-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 중에 있는 공무원
- 직위가 없어지거나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ㅣ중복수령 불가 수당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업무수당 외의 초과근무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23년),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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