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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3: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 기준, 보상 연가일수

by 풀벌레 2023. 8. 4.

공무원의 실비변상 수당인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개인별로 정해진 연간 연가일수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가일수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잔여연가일수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제외 공무원 및 최대 보상일수와 지급 기준, 지급액 산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공무원

 

ㅣ지급대상 공무원

 

  • 1급 이하 모든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12등급 이하 모든 외무공무원

 

 

ㅣ지급제외 공무원

 

  • 교육공무원(교원): 여름, 겨울방학으로 인하여 연가보상비가 미지급됩니다. 단,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방학기간에도 개학기간과 동일한 업무량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조교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 당해연도에 중징계로 파면, 해임된 공무원
  • 직권면직 또는 당연퇴직된 공무원‧경찰공무원
  • 시보임용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여 면직된 소방공무원
  •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또는 한번 진급이 낙천된 소위로 전역한 군인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일반 병사

 

 

 

연가보상비 지급액 및 보상 연가일수

연가보상비는 630, 1231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지만, 연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연말(1231일 기준)에 한 번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각 부처별로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권장연가일수만큼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가 사용을 촉진하여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장연가일수는 대체적으로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ㅣ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는 20일이며, 남은 연가가 하루단위가 아니라 시간, 분단위인 경우에는 이월 또는 저축 연가로 변경됩니다. 예전에는 시간, 분 단위로 남은 연가 시간을 하루 치의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월저축 연가 제도가 생기면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월, 저축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연간 총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공무원의 개인별 연가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개인별 연가일수는 최대 21일이지만 당해연도에 병가를 전혀 쓰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권장연가일수 사용 후 남은 연가일수)가 남아있다면, 다음 해에 연가일수가 가산되므로 최대 연가일수는 23일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가산, 이월, 저축 및 당겨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쓰기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ㅣ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액

 

  • 지급액 산출식: 6월 30일 월봉급액 × 86% × 1/30 × 5일
  • 지급조건: 6월 30일에 연가일수가 10일 이상 남은 사람

 

 

 

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연차별 월봉급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직종별 호봉표(2023년): 11개 공무원 직종 기본급 확인

 

 

 

 

 

ㅣ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액

 

  • 지급액 산출식: (12월 31일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지급조건: 만약 6월 30일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남은 연가일수(연가보상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공무원의 인사 요건(승진, 퇴직, 강등, 징계, 휴직 등)에 따라 월봉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일자가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 당해연도 퇴직자 월봉급액 기준일: 퇴직일 전날
  • 강등 공무원의 월봉급액 기준일: 강등된 후
  • 징계처분,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공무원의 월봉급액 기준일: 감액되기 전
  • 승진, 강임, 전직, 승급 공무원의 월봉급액 기준일: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6.30. 또는 12.31.) 직급의 월봉급액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ㅣ6월 30일 이전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 퇴직일 전날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수당 종류, 지급액, 지급 기준

 

 

 

 

ㅣ7월 1일 ~ 12월 31일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월봉급액 × 86% × 1/30 × 5일
  • 7월 1일 ~ 퇴직일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날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외의 공무원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제외

▶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제외

▶ 직급보조비 지급액 및 추가·감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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