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비변상 수당인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개인별로 정해진 연간 연가일수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가일수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잔여연가일수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제외 공무원 및 최대 보상일수와 지급 기준, 지급액 산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공무원
ㅣ지급대상 공무원
- 1급 이하 모든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12등급 이하 모든 외무공무원
ㅣ지급제외 공무원
- 교육공무원(교원): 여름, 겨울방학으로 인하여 연가보상비가 미지급됩니다. 단,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방학기간에도 개학기간과 동일한 업무량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조교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 당해연도에 중징계로 파면, 해임된 공무원
- 직권면직 또는 당연퇴직된 공무원‧경찰공무원
- 시보임용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여 면직된 소방공무원
-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또는 한번 진급이 낙천된 소위로 전역한 군인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일반 병사
연가보상비 지급액 및 보상 연가일수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12월 31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지만, 연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연말(12월 31일 기준)에 한 번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각 부처별로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권장연가일수만큼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가 사용을 촉진하여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장연가일수는 대체적으로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ㅣ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는 20일이며, 남은 연가가 하루단위가 아니라 시간, 분단위인 경우에는 이월 또는 저축 연가로 변경됩니다. 예전에는 시간, 분 단위로 남은 연가 시간을 하루 치의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월‧저축 연가 제도가 생기면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월, 저축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연간 총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공무원의 개인별 연가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개인별 연가일수는 최대 21일이지만 당해연도에 병가를 전혀 쓰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권장연가일수 사용 후 남은 연가일수)가 남아있다면, 다음 해에 연가일수가 가산되므로 최대 연가일수는 23일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가산, 이월, 저축 및 당겨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쓰기
공무원 재직기간 | 공무원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ㅣ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액
- 지급액 산출식: 6월 30일 월봉급액 × 86% × 1/30 × 5일
- 지급조건: 6월 30일에 연가일수가 10일 이상 남은 사람
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연차별 월봉급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직종별 호봉표(2023년): 11개 공무원 직종 기본급 확인
ㅣ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액
- 지급액 산출식: (12월 31일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지급조건: 만약 6월 30일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남은 연가일수(연가보상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공무원의 인사 요건(승진, 퇴직, 강등, 징계, 휴직 등)에 따라 월봉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일자가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 당해연도 퇴직자 월봉급액 기준일: 퇴직일 전날
- 강등 공무원의 월봉급액 기준일: 강등된 후
- 징계처분,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공무원의 월봉급액 기준일: 감액되기 전
- 승진, 강임, 전직, 승급 공무원의 월봉급액 기준일: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6.30. 또는 12.31.) 직급의 월봉급액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ㅣ6월 30일 이전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 퇴직일 전날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ㅣ7월 1일 ~ 12월 31일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월봉급액 × 86% × 1/30 × 5일
- 7월 1일 ~ 퇴직일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날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외의 공무원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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