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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전수당 4: 육아휴직수당 상한액·하한액, 부부 공무원 지급액

by 풀벌레 2023. 7. 6.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년간 육아휴직수당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월본봉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달라지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거나 동시에 쓰게 될 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하한액 및 부부 공무원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기준

자녀나이 및 휴직 사유가 육아휴직 조건에 부합될 때만, 휴직이 허가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휴직사유: 남녀공무원의 자녀 육아 또는 여성공무원 임신·출산 사유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조건을 충족되지 않으면 육아휴직 자체를 신청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냈더라도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여행 등 실제 자녀 양육에 휴직 기간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육아휴직수당을 환수 조치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및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대 1년(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조건: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만 지급 조건이 갖춰집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수당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월본봉)80%이며, 산출금액이 150만 원 초과면 150만 원, 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월 봉급 × 80%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024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호봉, 기본급) 금액 확인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공무원이 육아휴직 쓰는 경우, 최초 3개월 ~ 6개월 간의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금액보다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ㅣ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 시, 수당 금액

 

  • 지급조건: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 육아휴직 + 두 번째로 휴직하는 공무원
  • 지급금액: 최초 6개월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100%이며, 1개월째 상한액은 200만 원, 2개월째 상한액은 250만 원, 3개월째 상한액은 300만 원, 4개월째 상한액은 350만 원, 5개월째 상한액은 400만 원, 6개월째 상한액은 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 상한액: 4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예시: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6개월 간 육아휴직 후 공무원인 아빠가 이어서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엄마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6개월) 월본봉 ×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아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초 6개월) 월본봉 100%, 상한액 4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이후 6개월) 월본봉 ×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ㅣ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수당 금액

 

  • 지급조건: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 + 부부공무원 + 1명에게만 지급
  • 지급금액: 최초 6개월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100%이며, 1개월 200만 원 상한을 시작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한액이 늘어나서, 6개월째는 450만 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부부공무원이라면 수당을 받을 공무원을 결정한 후,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 상한액: 4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최초 6개월 수당 인상 금액

 

 

 

 

 

 

ㅣ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시, 수당 금액

 

  • 지급조건: 한부모인 남자 또는 여자 공무원
  • 최초 3개월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100%이며, 월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 4개월 ~ 12개월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 80%로,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수당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과 복직 이후로 수당을 분할 지급받게 되는데, 휴직기간에는 85%, 복직 이후에는 15%로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총 육아휴직수당 × 85%
  • 복직 이후기간: 총 육아휴직수당 × 15%

 

만약, 육아휴직수당의 85%7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기간에 보장된 하한액인 7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 복직 이후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굳이 휴직기간과 복직 이후 기간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퇴직 또는 휴직연장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직을 하면 복직 이후에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미지급됩니다.

 

 

ㅣ육아휴직기간 지급 금액

 

  • 산출금액: 총 육아휴직수당(월본봉 × 80%) × 85%
  • 육아휴직기간 지급 하한액: 70만 원
  • 지급방법: 매월 지급

 

 

 

 

 

 

 

ㅣ복직 이후 잔여 지급 금액

 

  • 산출금액: 총 육아휴직수당(월본봉 × 80%) × 15%
  • 지급시기: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7개월째 월급여일
  • 지급방법: 일시불 지급

 

예시: 1년간(2023.7.1. ~ 2024.6.30.) 육아휴직을 신청한 행정 9급 1호봉 공무원의 경우

- 총 육아휴직수당(12개월): 9급 1호봉 월본봉(1,770,800원) × 80% = 매월 1,416,640원
- 육아휴직기간(12개월) 지급 수당: 1,416,640원 × 85% = 매월 1,204,140원
- 복직 이후(2025년 1월 급여일) 지급 수당: 1,416,640원 × 15% × 12개월 = 2,549,950원

 

 

 

그 밖의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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