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년간 육아휴직수당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월본봉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달라지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거나 동시에 쓰게 될 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하한액 및 부부 공무원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기준
자녀나이 및 휴직 사유가 육아휴직 조건에 부합될 때만, 휴직이 허가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휴직사유: 남녀공무원의 자녀 육아 또는 여성공무원 임신·출산 사유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조건을 충족되지 않으면 육아휴직 자체를 신청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냈더라도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여행 등 실제 자녀 양육에 휴직 기간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육아휴직수당을 환수 조치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및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대 1년(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조건: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만 지급 조건이 갖춰집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수당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월본봉)의 80%이며, 산출금액이 150만 원 초과면 150만 원, 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월 봉급 × 80%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공무원이 육아휴직 쓰는 경우, 최초 3개월 ~ 6개월 간의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금액보다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ㅣ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 시, 수당 금액
- 지급조건: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 육아휴직 + 두 번째로 휴직하는 공무원
- 지급금액: 최초 6개월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100%이며, 1개월째 상한액은 200만 원, 2개월째 상한액은 250만 원, 3개월째 상한액은 300만 원, 4개월째 상한액은 350만 원, 5개월째 상한액은 400만 원, 6개월째 상한액은 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 상한액: 4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예시: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6개월 간 육아휴직 후 공무원인 아빠가 이어서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엄마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6개월) 월본봉 ×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아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초 6개월) 월본봉 100%, 상한액 4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이후 6개월) 월본봉 ×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ㅣ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수당 금액
- 지급조건: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 + 부부공무원 + 1명에게만 지급
- 지급금액: 최초 6개월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100%이며, 1개월 200만 원 상한을 시작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한액이 늘어나서, 6개월째는 450만 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부부공무원이라면 수당을 받을 공무원을 결정한 후,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 상한액: 4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ㅣ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시, 수당 금액
- 지급조건: 한부모인 남자 또는 여자 공무원
- 최초 3개월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100%이며, 월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 4개월 ~ 12개월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본봉 × 80%로,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수당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과 복직 이후로 수당을 분할 지급받게 되는데, 휴직기간에는 85%, 복직 이후에는 15%로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총 육아휴직수당 × 85%
- 복직 이후기간: 총 육아휴직수당 × 15%
만약, 육아휴직수당의 85%가 7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기간에 보장된 하한액인 7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 복직 이후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굳이 휴직기간과 복직 이후 기간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퇴직 또는 휴직연장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직을 하면 복직 이후에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미지급됩니다.
ㅣ육아휴직기간 지급 금액
- 산출금액: 총 육아휴직수당(월본봉 × 80%) × 85%
- 육아휴직기간 지급 하한액: 70만 원
- 지급방법: 매월 지급
ㅣ복직 이후 잔여 지급 금액
- 산출금액: 총 육아휴직수당(월본봉 × 80%) × 15%
- 지급시기: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7개월째 월급여일
- 지급방법: 일시불 지급
예시: 1년간(2023.7.1. ~ 2024.6.30.) 육아휴직을 신청한 행정 9급 1호봉 공무원의 경우
- 총 육아휴직수당(12개월): 9급 1호봉 월본봉(1,770,800원) × 80% = 매월 1,416,640원
- 육아휴직기간(12개월) 지급 수당: 1,416,640원 × 85% = 매월 1,204,140원
- 복직 이후(2025년 1월 급여일) 지급 수당: 1,416,640원 × 15% × 12개월 = 2,549,950원
그 밖의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계보전수당 1: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부양가족 기준
▶ 가계보전수당 2: 재외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 가계보전수당 3: 군인 주택수당 지급 계급 기준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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