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직업 군인과 의무 병사인 장병들의 2024년 월급이 인상되고 저연차 직업 군인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군인 계급별, 호봉별 기본급 인상 수준, 매월 지급받는 수당 종류와 금액 및 일반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군인 계급별 2024년 호봉 인상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2023년 대비, 2024년 봉급(=호봉, 기본급)이 2.5%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연차 중위, 소위, 중사, 하사의 봉급액은 최대 6% 인상하여 근무연수가 적고 계급이 낮은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군인의 계급별 2024년 기본급(봉급, 본봉, 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사 ~ 중위 월 기본급
하사, 중사, 소위, 중위 저연차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하여 2024년에는 모든 계급에서 2.5%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 하사 1호봉 ~ 5호봉: 6% 인상
- 하사 6호봉 ~ 10호봉: 5% 인상
- 중사 1호봉: 6% 인상
- 중사 2호봉: 5% 인상
- 중사 3호봉: 4% 인상
- 중사 4호봉: 3% 인상
- 중사 5호봉 ~ 22호봉: 2.5% 인상
- 소위 1호봉: 6% 인상
- 소위 2호봉: 4.7% 인상
- 소위 3호봉: 3.6% 인상
- 중위 1호봉: 4.5% 인상
- 중위 2호봉: 3.8% 인상
- 중위 3호봉: 3% 인상
- 중위 4호봉 ~ 7호봉: 2.5% 인상
호봉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1 | 2,041,400 | 1,892,400 | 2,386,700 | 3,347,000 | 2,315,000 | 1,930,600 | 1,877,000 |
2 | 2,142,200 | 1,979,600 | 2,500,300 | 3,453,900 | 2,417,700 | 2,010,700 | 1,897,000 |
3 | 2,243,000 | 2,066,800 | 2,613,900 | 3,560,800 | 2,520,400 | 2,090,800 | 1,917,000 |
4 | 2,343,800 | 2,727,500 | 3,667,700 | 2,623,100 | 2,170,900 | 1,937,000 | |
5 | 2,457,600 | 2,841,100 | 3,774,600 | 2,725,800 | 2,251,000 | 1,957,000 | |
6 | 2,571,400 | 2,954,700 | 3,881,500 | 2,828,500 | 2,347,000 | 1,986,000 | |
7 | 2,685,200 | 3,068,300 | 3,988,400 | 2,931,200 | 2,443,000 | 2,015,000 | |
8 | 3,181,900 | 4,095,300 | 3,033,900 | 2,539,000 | 2,044,000 | ||
9 | 3,295,500 | 4,202,200 | 3,136,600 | 2,635,000 | 2,073,000 | ||
10 | 3,409,100 | 4,309,100 | 3,239,300 | 2,731,000 | 2,102,000 | ||
11 | 3,522,700 | 4,416,000 | 3,342,000 | 2,827,000 | |||
12 | 3,636,300 | 4,522,900 | 3,444,700 | 2,923,000 | |||
13 | 3,749,900 | 4,629,800 | 3,547,400 | 3,019,000 | |||
14 | 3,863,500 | 4,736,700 | 3,650,100 | 3,115,000 | |||
15 | 3,977,100 | 4,843,600 | 3,752,800 | 3,211,000 | |||
16 | 4,090,700 | 3,855,500 | 3,307,000 | ||||
17 | 4,204,300 | 3,958,200 | 3,403,000 | ||||
18 | 4,317,900 | 4,060,900 | 3,499,000 | ||||
19 | 4,431,500 | 4,163,600 | 3,595,000 | ||||
20 | 4,545,100 | 3,691,000 | |||||
21 | 4,658,700 | 3,787,000 | |||||
22 | 4,772,300 | 3,883,000 | |||||
23 | 4,885,900 | ||||||
24 | 4,999,500 | ||||||
25 | 5,113,100 | ||||||
26 | 5,226,700 | ||||||
27 | 5,340,300 |
2. 대위 ~ 소장 월 기본급
모든 계급에서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호봉 금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호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1 | 5,721,200 | 5,397,200 | 4,381,700 | 3,851,500 | 3,173,100 | 2,581,100 |
2 | 5,862,700 | 5,537,400 | 4,529,100 | 3,998,800 | 3,316,900 | 2,716,700 |
3 | 6,004,200 | 5,677,600 | 4,676,500 | 4,146,100 | 3,460,700 | 2,852,300 |
4 | 6,145,700 | 5,817,800 | 4,823,900 | 4,293,400 | 3,604,500 | 2,987,900 |
5 | 6,287,200 | 5,958,000 | 4,971,300 | 4,440,700 | 3,748,300 | 3,123,500 |
6 | 6,428,700 | 6,098,200 | 5,118,700 | 4,588,000 | 3,892,100 | 3,259,100 |
7 | 6,570,200 | 6,238,400 | 5,266,100 | 4,735,300 | 4,035,900 | 3,394,700 |
8 | 6,711,700 | 6,378,600 | 5,413,500 | 4,882,600 | 4,179,700 | 3,530,300 |
9 | 6,853,200 | 6,518,800 | 5,560,900 | 5,029,900 | 4,323,500 | 3,665,900 |
10 | 6,994,700 | 6,659,000 | 5,708,300 | 5,177,200 | 4,467,300 | 3,801,500 |
11 | 7,136,200 | 6,799,200 | 5,855,700 | 5,324,500 | 4,611,100 | 3,937,100 |
12 | 7,277,700 | 6,939,400 | 6,003,100 | 5,471,800 | 4,754,900 | 4,072,700 |
13 | 7,419,200 | 7,079,600 | 6,150,500 | 5,619,100 | 4,898,700 | |
14 | 6,297,900 | 5,766,400 | 5,042,500 | |||
15 | 6,445,300 | 5,913,700 |
3. 대장, 중장
- 대장: 매월 9,022,800원
- 중장: 매월 8,861,900원
4. 사관생도
- 1학년: 매월 1,012,500원
- 2학년: 매월 1,125,000원
- 3학년: 매월 1,250,000원
- 4학년: 매월 1,375,000원
5. 부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매월 1,250,000원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매월 1,375,000원
6.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 매월 1,250,000원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1학년: 매월 640,000원
- 2학년: 매월 800,000원
- 3학년: 매월 1,000,000원
8. 일반 병사: 병역 의무 이행자
- 이등병: 매월 60만 원 → 64만 원(전년 대비, 7% 인상)
- 일등병: 매월 68만 원 → 80만 원(전년 대비, 17% 인상)
- 상등병: 매월 80만 원 → 100만 원(전년 대비, 25% 인상)
- 병장: 매월 100만 원 → 125만 원(전년 대비, 25% 인상)
- 내일준비지원금: 매월 30만 원 → 40만 원 지원
■ 수당 종류 및 금액 기준
수당은 직업 군인에게만 지급되며, 직업 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종류와 체계의 수당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당 금액은 공무원 직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ㅣ기본급과 함께 인상되는 수당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되는 수당은 매년 기본급이 인상하면 함께 금액이 늘어납니다.
1. 정근수당
- 근속 근무를 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연 2회 지급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5% ~ 50%까지 지급합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
- 모든 공무원은 매월 57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위협에 대비하는 GP, GOP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한해서는 시간외근무의 상한 시간을 확대 적용합니다.
3. 명절휴가비
- 연 2회(구정, 추석)에 지급하며 월 봉급액의 60%씩을 지급합니다.
ㅣ금액이 고정된 수당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금액이 고정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급식비(영외급식비)
- 매월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직급보조비
- 군인의 계급에 따른 활동 보조비 성격의 수당으로 계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3. 가족수당
-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군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 주택수당
- 2024년부터는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초급간부)에게도 매월 주택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군 관사 또는 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 미지급됩니다.
- 하사 이상 ~ 중령 이하: 월 16만 원
5.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도서(섬), 벽지(오지), 북한 밀접 지역 등 특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 위험근무수당: 위험 직무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위험한 정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6. 특수업무수당
- 군인 장려수당 및 선박, 함정, 항공 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7. 정근수당 가산금
- 장기근속한 군인(하사 이상)에게 매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ㅣ기타 수당
1. 성과상여금: 전년도 업무 실적을 3 ~ 4개로 등급화하여 연 1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2. 연가보상비: 잔여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연 1회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을 하는 직업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4. 단기복무 장려금: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OCS), 예비장교 부사관으로 최종 합격한 장교(초급 간부) 또는 부사관에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4년부터 금액이 인상되어, 장교는 장려금 1,200만 원, 부사관은 장려수당 1,0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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