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 육아휴직 수당 금액(상한액) 및 기간이 확대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에 줄이고 여자(엄마), 남자(아빠)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및 2024년 확대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 최대 3,900만 원 지급
2024년부터는 자녀 육아를 위하여 부부가 동시에 또는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최대 1,950만 원, 합산하여 3,9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최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까지 매월 본인이 지급받던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의 상한선으로 산출한 금액이 최대 3,9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 급여가 4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금액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고, 월 소득이 적은 직장인 부부라면 그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 수당은 평소에 받던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6개월까지만 지급하므로, 적용 기간을 잘 살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 모두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기간: 부부 각각 첫 육아휴직 6개월 간
- 자녀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 월 지급금액(6개월 간): 월 봉급(통상임금) × 100%
- 월 지급 상한액: 450만 원
- 월 지급 하한액: 200만 원
구분 | 현행 (2022년 ~ 2023년) | 변경 (2024년 1월 1일 ~) |
제도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 |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
자녀 적용 나이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적용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1인당 지급 수당 | 월 봉급(통상임금) × 100% | 월 봉급(통상임금) × 100% |
1인당 상한액 | 매월 200만 원 ~ 300만 원 (1인당 최대 총 750만 원) · 1개월차: 200만 원 · 2개월차: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
매월 200만 원 ~ 450만 원 (1인당 최대 총 1,950만 원) · 1개월차: 200만 원 지급 · 2개월차: 250만 원 지급 · 3개월차: 300만 원 지급 · 4개월차: 350만 원 지급 · 5개월차: 400만 원 지급 · 6개월차: 450만 원 지급 |
예시 1) 월 급여 부부 각각 200만 원인 경우
1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3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4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5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6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7개월 차 ~ 1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매월 150만 원 + 150만 원 = 월 300만 원 지급
예시 2) 월 급여 부부 각각 300만 원인 경우
1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지급
3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지급
4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지급
5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지급
6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지급
7개월 차 ~ 1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매월 150만 원 + 150만 원 = 월 300만 원 지급
예시 3) 월 급여 부부 각각 450만 원인 경우
1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지급
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지급
3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지급
4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350만 원 + 350만 원 = 700만 원 지급
5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4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지급
6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450만 원 + 450만 원 = 900만 원 지급
7개월 차 ~ 1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 매월 150만 원 + 150만 원 = 월 300만 원 지급
ㅣ첫 6개월 이후 육아휴직 수당은?
부부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던지, 연달아 육아휴직을 6개월씩 하던지 간에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12개월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남은 6개월 동안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수당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통상적인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산출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50만 원까지, 70만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70만 원까지는 남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200만 원까지 인상하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수당 월 지급액: 월 봉급(통상임금) × 80%
- 육아휴직 수당 월 상한액: 150만 원
- 육아휴직 수당 월 하한액: 70만 원
공무원에게도 적용될까?
우선, 현행 3+3 및 확대 변경되는 6+6 부모 육아휴직 수당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 공무원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는 '아빠의 달'을 활용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변경되면서, 기존 공무원의 ‘아빠의 달’도 적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고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ㅣ2024년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변경 사항
- 적용대상: 명칭과는 달리 남자 공무원, 여자 공무원 구분 없이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이면 적용됩니다. 부부 공무원 또는 한 명만 공무원이어도 적용 가능하며, 동일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만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적용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 6개월
- 1개월 차 지급금액: 매월 월 봉급 × 100%, 상한액 200만 원
- 2개월 차 지급금액: 매월 월 봉급 × 100%,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 차 지급금액: 매월 월 봉급 × 100%, 상한액 300만 원
- 4개월 차 지급금액: 매월 월 봉급 × 100%, 상한액 350만 원
- 5개월 차 지급금액: 매월 월 봉급 × 100%, 상한액 400만 원
- 6개월 차 지급금액: 매월 월 봉급 × 100%, 상한액 450만 원
ㅣ부부 공무원인 경우
- 첫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월 최대 150만 원 × 6개월 = 최대 90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 × 6개월 = 최대 1,950만 원
ㅣ한 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직장인인 경우
- 첫 번째 육아휴직 직장인: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 × 6개월 = 최대 1,95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 × 6개월 = 최대 1,950만 원
공무원은 두 번째 휴직자의 첫 육아휴직 6개월간의 상한액을 월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고위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무원의 월 본봉이 400만 원을 넘으려면 연차가 15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육아휴직이 필요한 대부분의 젊은 공무원들은 상한액까지 최대로 수당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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