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에 특정 사유로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유지·보장해 주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직이 가능한 사유는 다양하고, 매월 수당이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휴직 사유에 따른 종류와 휴직 기간 월 지급액, 휴직 허용 기간, 결원 보충 기준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권휴직이란 인사권자(결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이 가능한 것이고, 청원휴직은 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휴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 구분 없이 대부분의 휴직은 공무원이 먼저 상급자에게 휴직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결제권자가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ㅣ직권휴직 종류 6가지 및 휴직기간, 휴직사유, 월 지급액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휴직, 법정(법률) 의무 수행 휴직, 노조전임휴직 5가지가 있습니다. 휴직 종류에 따른 휴직기간과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여부, 매월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직권휴직 구분 | 휴직사유 | 휴직기간 | 휴직기간 승진소요연수 포함여부 |
월 지급액 |
질병휴직 | 신체, 정신 등의 질병·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제외 | 1년 이내: 월봉급액의 70% 1년 초과: 월봉급액 50% |
공무상질병휴직 | 공무원 업무 중에 생긴 신체, 정신 등의 질병·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포함 | 월봉급액 전액 지급 |
병역휴직 |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포함 | 미지급 |
행방불명 휴직 | 천재지변, 전시 등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 3개월 이내 | 제외 | 미지급 |
법정(법률) 의무 수행 휴직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복무기간 | 포함 | 미지급 |
노조전임휴직 |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 | 전임기간 | 포함 | 미지급 |
▶ 공무원 행방불명휴직, 법정(법률)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
ㅣ청원휴직 종류 7가지 및 휴직기간, 휴직사유, 월 지급액
청원휴직은 육아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가족 돌봄 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7가지로 세분됩니다. 휴직사유에 따라 휴직기간과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보수 또는 수당이 미지급되는 휴직 종류와 휴직기간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휴직 구분 | 휴직사유 | 휴직기간 | 휴직기간 승진소요연수 포함여부 |
월 지급액 |
육아휴직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때 -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공무원 |
자녀 1명당 3년 이내 |
자녀 1명인 경우: 1년만 포함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3년 포함 |
(3개월 이내) 월봉급액의 80% (4개월~12개월) 월봉급액의 50% |
고용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및 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되었을 때 | 채용기간 (민간기업은 3년 이내) |
포함 | 미지급 |
유학휴직 | 해외 유학을 가게 된 경우 |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50% 포함 | (2년 이내) 월봉급액의 50% |
연수휴직 |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해야하는 경우 | 2년 이내 | 제외 | 미지급 |
가족돌봄휴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봐야 하는 경우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 |
제외 | 미지급 |
해외동반휴직 | 외국에 근무·유학·연수를 가는 배우자와 동반해야 하는 경우 |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제외 | 미지급 |
자기개발휴직 |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를 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 | 제외 | 미지급 |
▼ 청원휴직의 세부적인 휴직 종류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과 휴가는 다릅니다.
공무원 휴직과 휴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휴가는 여성보건휴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급 휴가이며, 일반적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일수가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휴가 사유에 대하여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휴직과 휴가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
▶ 공무원 휴가 종류 2: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 공무원 휴가 종류 3: 공가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능 사례
▶ 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 공무원 휴가 종류 5: 임신, 출산, 육아, 돌봄 특별휴가 총정리(유급·무급)
결원 보충 기준 및 불가능한 휴직 종류
공무원이 휴직으로 해당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부하로 인하여 조직 내 휴직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법적 보장을 받는 휴직이어도 쉽게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6개월 이상 휴직에 대한 결제를 받으면 대체인력으로 결원을 보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한해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결원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뽑아서 보충합니다. 그러나 행방불명 휴직인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합니다.
결원 보충 시점은 휴직자가 휴직을 쓰는 시점이지만, 언제 모집 공고를 내느냐에 따라 휴직 즉시 보충되거나 1~2달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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