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 여성 관련한 특별휴가 종류가 많습니다.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임신·출산 중인 남성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휴가가 유급인 것에 비해, 여성보건휴가 및 일부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특별휴가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특별휴가는 9개입니다.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입니다. 지금부터 각 특별휴가의 적용 대상 및 휴가일수, 사용 조건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신 기간 특별휴가
임신 기간 또는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받는 특별 휴가에는 임신검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이 있습니다.
ㅣ임신검진휴가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조건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병원에서 받은 임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하여 임신검진휴가 잔여일이 남았더라도 출산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ㅣ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 공무원>
- 휴가 적용 대상: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및 사용 조건
구분 | 휴가일수 | 휴가사용 조건 | |
인공수정 시술 | 시술할 때마다 2일 | - 휴가일수에 시술당일 반드시 포함 - 시술전날 또는 시술 후 2일 이내, 인공수정시술을 위한 병원진료일 포함 가능 |
|
체외수정 시술 | 동결 보존 배아 이식 | 시술할 때마다 3일 | - 휴가일수에 시술당일 반드시 포함 - 시술전날 또는 시술 후 2일 이내,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병원진료일 포함 가능 |
난자 채취 | 시술할 때마다 4일 | - 휴가일수에 난자 채취일 당일, 시술당일 반드시 포함 -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전날, 난자 채취 후 2일 이내, 시술 후 2일 이내,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병원진료일 포함 가능 |
<남성공무원>
- 휴가일수: 정자채취일 당일
ㅣ모성보호시간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1일 2시간 이내
- 휴가 사용조건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모성보호시간이 아닌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주 합산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 할지라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에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합니다. |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공무원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규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처음 사용하는 기안 상신 시,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가능)를 첨부해야 합니다. |
특별휴가 외의 공무원 휴가의 종류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
▶ 공무원 휴가 종류 2: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 공무원 휴가 종류 3: 공가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능 사례
▶ 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2. 출산 이후 특별휴가
자녀 출산 및 유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가 있습니다.
ㅣ경조사휴가(출산)
- 휴가 적용 대상: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
- 휴가일수: (자녀 1명 출산) 10일, (한 번에 자녀 2명 이상 출산) 15일,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ㅣ경조사휴가(입양)
- 휴가 적용 대상: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 본인
- 휴가일수: 20일
ㅣ출산휴가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자녀 1명 임신) 출산 전·후로 90일,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자녀 2명 이상 임신) 출산 전·후로 120일,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일수에는 토요일, 공휴일이 산입 됩니다.
- 휴가기준일: 병원 진단서에 명시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기준일 잡습니다.
- 휴가 사용조건: 출산 전에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실제로 출산한 날에 복직 처리를 한 후, 출산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전에 최장 44일까지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과거에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공무원 |
40세 이상인 공무원 |
조산·유산·사산 위험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공무원 |
ㅣ유산·사산휴가
<여성 공무원>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중에 유산·사산된 여성 공무원,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우 특별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가일수: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다음에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경과한 날짜만큼 휴가 사용일이 줄어듭니다.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의 임신기간 | 휴가일수 |
15주(105일) 이하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미포함) |
16주(106일) 이상 ~ 21주(147일) 이하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
22주(148일) 이상 ~ 27주(189일) 이하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
28주(190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
<남성 공무원>
- 휴가 적용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된 남성 공무원
- 휴가일수: 3일, 여성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배우자가 임신 16주 ~ 21주에 유산한 남성 공무원은 유사·사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 돌봄 등의 특별휴가
자녀 및 가족, 여성 본인을 돌보기 위한 특별휴가에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가 있습니다.
ㅣ육아시간
- 휴가 적용 대상: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공무원
- 휴가일수: 1일 2시간(24개월 범위에서만 허용)
- 휴가 사용조건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중인 공무원이 주 합산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 할지라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에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합니다. |
육아시간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규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 최초 신청 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여시간도 소멸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날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 30일보다 적은 월 단위를 연속 사용한 경우,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월이 28일까지 더라도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1개월이 차감됩니다.
- 월 단위로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일 ~ 4월 6일(5일간 육아시간), 4월 16일 ~ 4월 20일(5일간 육아시간), 4월 24일 ~ 4월 27일(4일간 육아시간), 5월 14일 ~ 5월 18일(5일간 육아시간), 5월 28일(1일 육아시간)인 경우, 4월에서 5월에 걸쳐 육아시간을 사용했지만 합산하면 20일이기 때문에 1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ㅣ가족돌봄휴가
- 휴가 적용 대상: 가족을 돌봐야 하는 모든 공무원
- 가족돌봄 휴가 조건: 공무원이 가족 돌봄을 위하여 휴가를 내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무급 모두 해당됩니다.
휴가 사유 | 돌봄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업·휴원·휴교 | 자녀, 손자녀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 자녀, 손자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식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 및 교사와 상담 | 자녀, 손자녀 |
병원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자녀 |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
- 휴가일수: 연간 10일, 유급·무급 적용일을 모두 포함하여 10일입니다.
구분 | 가족돌봄휴가일수 | ||
유급 일수 | 무급 일수 | 합산 일수 | |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 휴가 | 연간 2일(16시간) | 8일 | 10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 연간 3일(24시간) | 7일 | 10일 |
자녀가 1명이지만 장애인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 |||
한부모 공무원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 |||
성인 자녀 또는 자녀 이외의 가족을 위한 돌봄휴가 | - | 10일 | 10일 |
<유급 가족돌봄휴가>
-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접종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
-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인 자녀 또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휴가 조건에 해당하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ㅣ여성보건휴가
- 휴가 적용 대상: 생리기간 중인 여성공무원
- 휴가일수: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처리됩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수당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결원 보충 시기 및 승진 가능 여부
공무원은 자녀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한 자녀 당 휴직 기간, 수당 등은 전부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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