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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종류 5: 임신, 출산, 육아, 돌봄 특별휴가 총정리(유급·무급)

by 풀벌레 2023. 8. 11.

공무원 휴가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 여성 관련한 특별휴가 종류가 많습니다.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임신·출산 중인 남성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휴가가 유급인 것에 비해, 여성보건휴가 및 일부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특별휴가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특별휴가는 9개입니다.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입니다. 지금부터 각 특별휴가의 적용 대상 및 휴가일수, 사용 조건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신 기간 특별휴가

임신 기간 또는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받는 특별 휴가에는 임신검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이 있습니다.

 

 

ㅣ임신검진휴가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조건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병원에서 받은 임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하여 임신검진휴가 잔여일이 남았더라도 출산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ㅣ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 공무원>

  • 휴가 적용 대상: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및 사용 조건
구분 휴가일수 휴가사용 조건
인공수정 시술 시술할 때마다 2  - 휴가일수에 시술당일 반드시 포함
 - 시술전날 또는 시술 후 2일 이내, 인공수정시술을 위한 병원진료일 포함 가능
체외수정 시술 동결 보존 배아 이식 시술할 때마다 3  - 휴가일수에 시술당일 반드시 포함
 - 시술전날 또는 시술 후 2일 이내,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병원진료일 포함 가능
난자 채취 시술할 때마다 4  - 휴가일수에 난자 채취일 당일, 시술당일 반드시 포함
 -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전날, 난자 채취 후 2일 이내, 시술 후 2일 이내,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병원진료일 포함 가능

 

<남성공무원>

  • 휴가일수: 정자채취일 당일

 

 

 

ㅣ모성보호시간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1일 2시간 이내
  • 휴가 사용조건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모성보호시간이 아닌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주 합산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 할지라도 14시간 이상 근무한 날에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공무원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규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처음 사용하는 기안 상신 시,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가능)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휴가 외의 공무원 휴가의 종류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

▶ 공무원 휴가 종류 2: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 공무원 휴가 종류 3: 공가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능 사례

▶ 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2. 출산 이후 특별휴가

자녀 출산 및 유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가 있습니다. 

 

 

ㅣ경조사휴가(출산)

 

  • 휴가 적용 대상: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
  • 휴가일수: (자녀 1명 출산) 10일, (한 번에 자녀 2명 이상 출산) 15일,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ㅣ경조사휴가(입양)

 

  • 휴가 적용 대상: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 본인
  • 휴가일수: 20일

 

 

ㅣ출산휴가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공무원
  • 휴가일수: (자녀 1명 임신) 출산 전·후로 90일,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자녀 2명 이상 임신) 출산 전·후로 120일,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일수에는 토요일, 공휴일이 산입 됩니다.
  • 휴가기준일: 병원 진단서에 명시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기준일 잡습니다.
  • 휴가 사용조건: 출산 전에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실제로 출산한 날에 복직 처리를 한 후, 출산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전에 최장 44일까지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과거에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공무원
40세 이상인 공무원
조산·유산·사산 위험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공무원

 

 

 

ㅣ유산·사산휴가

 

<여성 공무원>

  • 휴가 적용 대상: 임신 중에 유산·사산된 여성 공무원,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우 특별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가일수: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다음에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경과한 날짜만큼 휴가 사용일이 줄어듭니다.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의 임신기간 휴가일수
15(105) 이하 유산·사산한 날부터 10(토요일, 공휴일 미포함)
16(106) 이상 ~ 21(147) 이하 유산·사산한 날부터 30(토요일, 공휴일 포함)
22(148) 이상 ~ 27(189) 이하 유산·사산한 날부터 60(토요일, 공휴일 포함)
28(190)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토요일, 공휴일 포함)

 

 

<남성 공무원>

  • 휴가 적용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된 남성 공무원
  • 휴가일수: 3일, 여성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배우자가 임신 16주 ~ 21주에 유산한 남성 공무원은 유사·사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 돌봄 등의 특별휴가

자녀 및 가족, 여성 본인을 돌보기 위한 특별휴가에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가 있습니다.

 

 

ㅣ육아시간

 

  • 휴가 적용 대상: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공무원
  • 휴가일수: 1일 2시간(24개월 범위에서만 허용)
  • 휴가 사용조건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중인 공무원이 주 합산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 할지라도 14시간 이상 근무한 날에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규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최초 신청 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여시간도 소멸됩니다.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날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30일보다 적은 월 단위를 연속 사용한 경우,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월이 28일까지 더라도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1개월이 차감됩니다.
  • 월 단위로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일 ~ 4월 6일(5일간 육아시간), 4월 16일 ~ 4월 20일(5일간 육아시간), 4월 24일 ~ 4월 27일(4일간 육아시간), 5월 14일 ~ 5월 18일(5일간 육아시간), 5월 28일(1일 육아시간)인 경우, 4월에서 5월에 걸쳐 육아시간을 사용했지만 합산하면 20일이기 때문에 1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ㅣ가족돌봄휴가

 

  • 휴가 적용 대상: 가족을 돌봐야 하는 모든 공무원
  • 가족돌봄 휴가 조건: 공무원이 가족 돌봄을 위하여 휴가를 내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무급 모두 해당됩니다.
휴가 사유 돌봄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업·휴원·휴교 자녀, 손자녀
감염병, 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자녀, 손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식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 및 교사와 상담 자녀, 손자녀
병원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 휴가일수: 연간 10일, 유급·무급 적용일을 모두 포함하여 10일입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일수
유급 일수 무급 일수 합산 일수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 휴가 연간 2(16시간) 8 10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연간 3(24시간) 7 10
자녀가 1명이지만 장애인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한부모 공무원인 경우,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성인 자녀 또는 자녀 이외의 가족을 위한 돌봄휴가 - 10 10

 

<유급 가족돌봄휴가>

  •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접종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

  •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인 자녀 또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휴가 조건에 해당하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ㅣ여성보건휴가

 

  • 휴가 적용 대상: 생리기간 중인 여성공무원
  • 휴가일수: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처리됩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수당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결원 보충 시기 및 승진 가능 여부

공무원은 자녀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한 자녀 당 휴직 기간, 수당 등은 전부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wean.co.kr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하한액, 부부 공무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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