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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용휴직 및 민간근무 휴직 차이 및 허용 기관 종류

by 풀벌레 2023. 8. 23.

공무원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차이 및 허용 기관 종류

 

 

공무원 고용휴직은 공무원 청원휴직 중 한 종류입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국내·외에 있는 다른 기관, 기업 등에서 임시로 근무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공무원 파견과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의 고용휴직과 민간기업에 임시로 근무하는 경우에 쓰는 민간근무 휴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휴직 허용 기관 및 휴직 기간 급여

ㅣ고용휴직 허용 기관

 

  • 국제기구, 해외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법적으로 정해진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임용되는 경우 고용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 이때, 해외기관에 고용휴직을 받고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만 합니다. 해외에 위치한 민간기업은 고용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른 국가 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만 해당됩니다. 다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면 고용휴직 형태가 아닌 파견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ㅣ휴직기간

 

  • 국내·외 기관에 채용된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대 3년만 휴직할 수 있습니다.

 

 

ㅣ급여 및 경력인정

 

  • 고용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반영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고용된 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직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민간근무 휴직 가능한 공무원 및 민간 기업 종류 

 

ㅣ휴직사유

 

  • 공무원이 민간기업·기관의 업무 수행 방법이나 경영 기법을 배우고 민간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 경험을 활용하며 민관 상호 간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시로 근무하는 경우 민간근무 휴직이 가능합니다.

 

 

 

ㅣ고용휴직 및 민간근무 휴직 차이

 

  • 고용휴직이 민간근무 휴직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로 민간근무 휴직도 고용휴직인 것입니다. 다만, 고용휴직이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 기관 등을 포함한다면, 민간근무 휴직은 국내의 민간 기관만이 허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ㅣ민간근무 휴직 가능 공무원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민간근무 휴직이 가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직, 연구·지도직 4급 ~ 6급 50세 이하 공무원
  • 민간근무 휴직 계획 공고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ㅣ휴직 제외 공무원

 

  • 민간근 휴직 공무원 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는 휴직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민간근무 휴직을 사용했던 공무원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ㅣ민간기업·기관 범위, 종류

 

  •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에 있는 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단체, 협회
  • 국내에 대표자를 정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 회사

 

 

 

 

그러나 민간기업·기관 기준에 해당되지만, 다음과 같이 민간근무 휴직이 불가능한 기업·기관이 있습니다.

 

ㅣ민간근무 휴직 불가능 기업·기관 종류

 

  • 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외의 정부·지자체 업무 위탁 기관·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이 필요한 기관,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등에 속하는 일부 회사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 회계법인
  •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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