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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급액, 경력 인정 여부

by 풀벌레 2023. 8. 17.

신체·정신의 질병,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질병휴직과 공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장애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일정 금액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일반적인 질병휴직인지, 공무상 질병휴직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질병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보수, 수당지급액, 최대 휴직 허용 기간, 휴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질병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휴직 횟수

질병휴직은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에 필요한 실제 기간만큼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안 상신 시, 진단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휴직: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합니다.(최대 2년)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5년)

 

휴직 가능한 기간 범위 내에서는 휴직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질병휴직 외에 공무원이 질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ft.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하다면?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고 질병 완치·복직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동일한 질병이 재발된 경우라도 새롭게 질병휴직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휴직으로 휴직기간을 전부 사용한 후에도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없다면, 해당 공무원은 직권면직 처리됩니다. 실제로는 해당 공무원이 생계 등의 사유로 계속 공무원 생활을 원할 경우, 한직으로 발령을 내고 승진 없이 월급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편입니다. 출근은 하지만 업무는 최소한으로 맡기거나 거의 안 해도 되도록 배려받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원면직으로 귀결되는 편입니다.

 

질병휴직을 냈던 질병 사유와 다른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휴직 기간 동안 완치하여 복직하고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해야만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휴직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을 최대 5년 범위에서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일반 질병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보수, 수당 지급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년을 기점으로 봉급의 70%에서 50%까지 매월 지급되며,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5년까지 봉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구분 휴직기간 (호봉적용 공무원)보수 지급액 (연봉적용 공무원)
질병휴직

1년 이하 봉급의 70% 봉급의 60%
1년 초과 ~ 2년 이하 봉급의 50% 봉급의 40%
공무상질병휴직

3년 이하 봉급의 100% 봉급의 100%
3년 초과 ~ 5년 이하 봉급의 100% 봉급의 100%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2023년): 11개 공무원 직종 기본급 확인

 

 

 

 

 

ㅣ질병휴직 기간 감액되는 수당 종류 및 감액률

 

일반적인 질병휴직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됩니다. 그러나 공무상 질병휴직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정근수당: 휴직 1개월 당 1/6 감액
  •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주택수당: (1년 이하) 수당액 × 0.3 감액 (1년 초과 2년 이하) 수당액 × 0.5 감액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미지급
  •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미지급
  •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날 현재 휴직 중이라면 미지급
  •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에 지급
  •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액 이상 적용

 

 

 

ㅣ질병휴직 경력 인정 기준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급에 휴직기간이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 수행 중에 생긴 질병으로 휴직을 내는 경우는 모두 산입 됩니다. 

 

구분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질병휴직 제외 제외 제외
공무상질병휴직 포함 포함 복직시 포함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직을 다음 링크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 공무원 고용휴직, 민간근무 휴직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고용휴직 및 민간근무 휴직 차이 및 허용 기관 종류

공무원 고용휴직은 공무원 청원휴직 중 한 종류입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국내·외에 있는 다른 기관, 기업 등에서 임시로 근무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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