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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 연수, 자기개발 휴직 차이 및 휴직 기간, 급여

by 풀벌레 2023. 8. 24.

공무원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연수휴직 차이 비교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연수,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휴직이 가장 보편적이며, 연수휴직 및 자기개발휴직도 국내에서 공부·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슷하게 보이는 공무원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의 차이를 비교하고 각 휴직의 휴직기간, 보수지급 및 경력인정 여부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 휴직 차이 비교

  • 유학휴직은 해외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고 연수·자기개발휴직은 국내 기관에서 연수 및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유학휴직은 보수의 50%가 지급되지만, 연수·자기개발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직기간은 유학휴직은 최대 5년, 연수휴직은 2년, 자기개발휴직은 1년으로 구분됩니다.
  • 유학휴직은 허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연수·자기개발휴직은 사용하는 공무원이 극히 드뭅니다.

 

 

 

유학휴직

ㅣ휴직사유

  • 공무원이 해외로 유학을 갈 때, 유학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ㅣ휴직기준

  •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 대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 해외 대학에서 개설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사설 어학원의 어학연수 과정은 불가능)
  • 유학 중에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 즉시 복직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유학휴직은 불가능합니다.

 

 

 

 

ㅣ휴직 허용 기간

  • 최대 5년간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3년 이내로 가능하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이내에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이 허용됩니다. 1년 이상의 유학으로 준비 또는 정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앞뒤로 각각 1주 이내를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ㅣ보수지급

  • 휴직기간 중에서는 보수의 50%를 휴직기간 2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는 미지급됩니다.
  • 만약 휴직 중이나 휴직 만료 시에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휴직 기간에 엄격하게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유학 기간 중에 학기별 등록금 납입 여부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 이상 적용받습니다.

 

 

ㅣ경력인정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은 휴직기간 50%만 포함됩니다.
  • 승급 기간으로는 전부 인정됩니다.

 

 

 

연수 휴직

ㅣ휴직사유

  • 행안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국내 연구·교육 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

 

연수휴직 국내 연구·교육 기관 종류
- 전문대학, 교육대, 4년제 일반대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방통대, 사이버대학은 제외)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제외)
-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 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

 

 

 

ㅣ휴직 허용 기간

  • 최대 2년간 연수 휴직이 허용됩니다.
  • 연수휴직 중에 휴학하는 경우, 보고한 후 바로 복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수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ㅣ보수 지급 및 경력인정

  • 보수지급여부: 연수휴직 기간에는 보수가 미지급되지만,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최저 수준으로 보장받습니다.
  • 경력인정여부: 휴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기간에서 전부 제외됩니다.

 

 

 

 

자기개발휴직

 

ㅣ휴직사유

  • 직무와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개발휴직이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만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해당 기관에서 고용되는 형태라면 자기개발휴직은 불가능하고 고용휴직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 고용휴직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고용휴직 및 민간근무 휴직 차이 및 허용 기관 종류

공무원 고용휴직은 공무원 청원휴직 중 한 종류입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국내·외에 있는 다른 기관, 기업 등에서 임시로 근무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공무

wean.co.kr

 

 

 

ㅣ휴직기준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하면 10년 이상 재직해야만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 처분 등으로 직무 종사를 못한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 자기개발 휴직 기간에는 분기별로 자기개발 계획서 및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복직한 후에는 30일 내에 연구·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ㅣ휴직 허용 기간

  •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ㅣ보수 및 경력인정

  • 보수지급여부: 자기개발 휴직기간에는 보수가 미지급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 항목만 적용됩니다.
  • 경력인정여부: 휴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기간에서 미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직 종류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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