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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방불명, 법정(법률)의무 수행, 노조 전임 휴직 기간 및 급여

by 풀벌레 2023. 8. 22.

공무원 직권휴직에는 행방불명 휴직, 법정(법률) 의무 수행 휴직, 노조 전임 휴직이 있습니다. 각 휴직은 휴직 사유, 인정받는 휴직 기간,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와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휴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직권 휴직 종류인 질병휴직, 병역휴직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급액, 경력 인정 여부

▶ 병역 휴직 기간 급여, 수당 지급 여부 및 경력 인정 기준

 

 

 

행방불명 휴직

  • 휴직사유: 천재지변, 전시·사변, 납치, 무단가출, 잠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할 때 직권으로 행방불명 휴직 명령을 내립니다.
  • 휴직기간: 3개월 이내이며, 3개월을 초과하도록 행방불명 상태가 유지된다면 직권면직이 가능해집니다.
  • 보수지급: 미지급
  • 경력인정: 휴직기간에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에만 결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행방불명 휴직은 결원에 대해 대체인력을 보충해주지 않습니다.

 

 

 

법정의무 수행 휴직

  • 휴직사유: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담당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정의무 수행 휴직을 받게 됩니다.
  • 휴직기간: 법정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체 기간에 휴직 인정됩니다.
  • 보수지급: 미지급되며,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휴직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휴직기간이 전부 인정됩니다.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이면,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  휴직사유: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노조조합 전임자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임자란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담당 업무가 아닌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노조위원장 또는 지부장 등의 간부가 해당됩니다.

 

 

 

  • 휴직기간: 전임자 보직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
  • 보수지급: 미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 수준으로 적용받습니다.
  •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휴직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이면, 결원 보충 가능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직 및 사유, 기간 등을 다음 링크를 통해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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