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자녀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한 자녀 당 휴직 기간, 수당 등은 전부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결원 보충이 가능한 시기 및 육아휴직 기간에 승진 대상자인 경우, 승진이 가능한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휴직 대상 및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여성·남성 공무원
-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여성공무원
ㅣ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 친자와 양자 모두 포함됩니다.
- 이혼 공무원인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만 가능합니다.
- 재혼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라면 가능합니다.
ㅣ육아휴직자 처우
- 규정상으로는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및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3명 이상의 다자녀 여성 공무원이 승진명부에 오르면 승진순위가 낮아도 무조건 1순위로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오히려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 그러나 규정과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보다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 공무원에 비하여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인정이 되지만, 휴직하지 않은 동기 남성 공무원에 비하여 승진이 뒤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직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법
- 휴직기간: 자녀 1명 당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 자녀에 대해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0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보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인사 처리 및 결원 보충 여부
ㅣ경력인정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기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 육아휴직 최초 1년은 포함됩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다면, 전체 휴직기간이 인정됩니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도 휴직기간 전부가 인정됩니다.
- 승급기간, 정근수당 산정 근무연수: 육아휴직 최초 1년이 포함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가 인정됩니다.
- 승진 제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승진대상자더라도 승진할 수 없습니다.
ㅣ결원 보충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여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임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만료 후 복귀하고 남성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합니다. 남성 배우자가 복직하면, 이어서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은 출산휴가 시점이 아닌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출산휴가의 공백과 휴가 복귀 후 고작 3개월 근무를 예정한 여성 공무원에게 정상적인 업무량을 부여하기 힘들어서, 이런 방식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 돌봄 특별휴가 총정리(유급·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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