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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쓰기

by 풀벌레 2023. 8. 6.

공무원 휴가 종류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모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그중에서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일수가 정해집니다. 정해진 연가일수에 추가로 가산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 또는 저축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음 해의 연가를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 사용방법

 

연가는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근무 기간(연차)에 따라 개인별 연가 일수가 다릅니다. 정해진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대체되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예산 절감 및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용해야만 하는 권장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권장연가일수는 일반적으로 연간 10일 이상이며, 권장연가일수 중에서 미사용 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잔여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 기준 등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 기준, 보상 연가일수

 

 

 

 

 

ㅣ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연월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14
3년 이상 ~ 4년 미만 15
4년 이상 ~ 5년 미만 17
5년 이상 ~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미포함되어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공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인정된 유사경력이 있다면 연가 일수가 2일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용된 지 6개월 차인 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 1호봉이 인정되었다면 연가일수는 11일에 2일이 가산된 13일이 됩니다. 그런데 유사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에 대해서 2023년 10월부터 규정이 확대 변경됩니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유사경력이 있을 때, 연가일수가 3일 가산될 예정입니다.

 

 

ㅣ공무원 연가 사용 방법

 

  1. 매월, 분기별 공무원 개인별 연가 계획을 보고합니다. 보통 서무 담당자가 취합하여 보고하는데, 계획 상의 연가날짜와 실제 사용 날짜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2. 연가는 최소 분 단위까지 기안할 수 있습니다. 반일 연가는(14시를 기준으로 오전 반일, 오후 반일 구분) 4시간이며 연가 1일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과 같은 시간 또는 분 단위의 연가는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분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3.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결재권자는 연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연가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내 직원이 연가를 많이 사용할수록 관리직 공무원의 인사고과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4. 공무원 본인이 연가를 직접 상신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 내 서무 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5. 연가일수가 남은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받거나 이월 또는 저축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10일 이상 연속하여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고, 10일 미만의 연가는 연가 사용일 이전에 자유롭게 기안 상신하면 됩니다.

 

연가 외의 공무원 휴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가 종류 2: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 공무원 휴가 종류 3: 공가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능 사례

▶ 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 공무원 휴가 종류 5: 임신, 출산, 육아, 돌봄 특별휴가 총정리(유급·무급)

 

 

연가 가산 및 이월·저축, 당겨 쓰기

ㅣ연가 일수 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 정직, 강등, 직위해제, 1년 이상 교육훈련 등으로 직무 미종사 기간이 없다면, 다음 해에 연가 1일 가산됩니다. 이때의 연가 가산은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며 1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미해당됩니다.
  • 당해 연도에 병가를 미사용 하면 다음 해 연가 1일 가산됩니다. 병가를 단 1시간도 쓰지 않아야만 다음 해에 연가가 온전히 1일 가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가보상비를 미지급받은 연가가 있으면 연가 1일이 가산되지만, 이월·저축한다면 가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월·저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미지급 연가에 대해서는 가산보다는 이월을 선택합니다

 

 

 

ㅣ연가 이월

 

  • 연가보상비를 미지급받은 잔여 연가일수만큼 다음 해로 연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연가는 저축하여 10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채로 10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 원칙적으로 이월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하루 단위가 아닌 8시간 미만의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남은 연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하루 치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ㅣ연가 저축

 

  • 평일 및 공휴일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연가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때 하루당 1시간 공제분이 빠진 시간으로 연가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3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면 2시간의 연가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미적용됩니다.

 

 

 

ㅣ연가일수가 모자란 경우, 연가 당겨 쓰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다 쓰고 나면, 우선적으로 이월·저축 연가를 사용합니다. 이월·저축연가까지 다 쓰고 모자란 경우, 다음 해의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도 재직기간별로 다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당겨쓸 수 있는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 2년 미만 6
2년 이상 ~ 3년 미만 7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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