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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종류 2: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by 풀벌레 2023. 8. 8.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휴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휴가를 병가라고 부릅니다. 병가는 일반적인 병가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퇴근 길에 생긴 사고와 질병에 따른 공무상 병가로 구분합니다. 지금부터 일반 병가 및 공무상 병가의 연간 병가 일수와 병가 사용 방법, 토요일과 공휴일에 병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 병가 및 공무상 병가 일수

 

ㅣ일반 병가: 연간 병가일수 최대 60일

  •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감염병으로 출근 시, 다른 공무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ㅣ공무상 병가: 연간 병가일수 최대 180일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 불가능 또는 요양 필요한 경우
  •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최초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추가 질병이 발생해도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병가가 심의 중이라면 일단 일반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다가 추후 결정되면 사용한 일반 병가와 연가를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병가 외의 공무원 각종 휴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

▶ 공무원 휴가 종류 3: 공가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능 사례

▶ 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 공무원 휴가 종류 5: 임신, 출산, 육아, 돌봄 특별휴가 총정리(유급·무급)

 

 

 

 

병가일수 계산 및 사용 방법

  •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병가일수를 계산하며, 기안 상신 후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무담당자가 기안 상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은 합산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산출합니다.
  •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최초 6일까지는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 연달아 병가를 쓰거나 병가 연간 합산일이 7일 이상이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동일한 사유의 병가에 대해서 추가 진단서 없이 처음 제출한 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병가 처리로 의심되는 경우 추후 별도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가를 활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병가로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수를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병가 180일 만료 후에 계속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병가일수의 총합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 기간 내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병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병가일수 전부 소진 후에도 계속 쉬어야 한다면?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일반 병가를 사용합니다. 일반 병가도 모든 소진한 후에는 연가를 활용합니다. 연가를 전부 활용한 이후에도 질병에 차도가 보이지 않거나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 질병 휴직을 사용한 후에 복직하면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 병가가 아닌 일반병가라면 연가까지 모두 소진 후 질병 휴직에 들어갑니다.

 

  • 공무상 병가 > 일반병가 > 연가 > 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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