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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종류 3: 공가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능 사례

by 풀벌레 2023. 8. 9.

공가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와 같은 공무원 휴가의 한 종류입니다. 공무원도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나 국가기관의 중요한 업무 수행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 받는 휴가입니다. 지금부터 공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및 공가로 인정되는 경우와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가 시간 계산 방법

  • 공가는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신청합니다.
  •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당일에 왕복 소요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예방접종으로 공가를 쓰는 경우, 이동·복귀 시간, 접종 소요시간 등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가 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선은 없지만, 실제로 필요한 최소 시간으로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가 외의 공무원의 각종 휴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

▶ 공무원 휴가 종류 2: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 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 공무원 휴가 종류 5: 임신, 출산, 육아, 돌봄 특별휴가 총정리(유급·무급)

 

 

 

공가 인정되는 경우

공가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의무·권리 사항이거나 국가(지자체) 행사 참가 등이 해당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에 응하는 경우
  •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공무 관련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승진 준비기간은 공가로 미인정됩니다.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아 부임하는 경우: 원격지란 원래 소속기관에서 신규 전보 발령지로 이동 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격지로 전보 시에는 이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및 부임일 다음날(정상근무일)까지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
  •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올림픽,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국가 및 지방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선수·심판일 때만 해당됩니다.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연 1회만 공가로 인정됩니다
  •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검역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 공무원이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으로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참고인·증인·감정인인 공무원은 공가 처리: 공직자 신분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가가 인정됩니다.
  •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참고인인 공무원은 공가 처리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석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암검진에 대한 공가 처리
  • 제1급 감염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ㅣ제1급 감염병 및 필수 예방접종 질병 종류

 

제1급 감염병 종류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질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공가 불가능 사례

공가가 미인정되는 사례는 공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 승진시험을 위해 시험장으로 전날 출발하는 경우, 준비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진시험당일이 아닌 이상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 결핵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는 공가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 노조활동 관련하여 사진촬영, 단순 참관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 처리를 위해 동행하는 경우는 공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공가 대상 질병이 아닙니다.
  • 정당한 공무수행과 무관한 민사소송 당사자인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공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부처 단위 동호인대회 선수로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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