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와 같은 공무원 휴가의 한 종류입니다. 공무원도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나 국가기관의 중요한 업무 수행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 받는 휴가입니다. 지금부터 공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및 공가로 인정되는 경우와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가 시간 계산 방법
- 공가는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신청합니다.
-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당일에 왕복 소요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예방접종으로 공가를 쓰는 경우, 이동·복귀 시간, 접종 소요시간 등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가 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선은 없지만, 실제로 필요한 최소 시간으로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가 외의 공무원의 각종 휴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
▶ 공무원 휴가 종류 2: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 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 공무원 휴가 종류 5: 임신, 출산, 육아, 돌봄 특별휴가 총정리(유급·무급)
공가 인정되는 경우
공가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의무·권리 사항이거나 국가(지자체) 행사 참가 등이 해당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에 응하는 경우
-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공무 관련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승진 준비기간은 공가로 미인정됩니다.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아 부임하는 경우: 원격지란 원래 소속기관에서 신규 전보 발령지로 이동 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격지로 전보 시에는 이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및 부임일 다음날(정상근무일)까지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
-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올림픽,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국가 및 지방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선수·심판일 때만 해당됩니다.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연 1회만 공가로 인정됩니다
-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검역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 공무원이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으로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참고인·증인·감정인인 공무원은 공가 처리: 공직자 신분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가가 인정됩니다.
-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참고인인 공무원은 공가 처리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석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암검진에 대한 공가 처리
- 제1급 감염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ㅣ제1급 감염병 및 필수 예방접종 질병 종류
제1급 감염병 종류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질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공가 불가능 사례
공가가 미인정되는 사례는 공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 승진시험을 위해 시험장으로 전날 출발하는 경우, 준비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진시험당일이 아닌 이상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 결핵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는 공가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 노조활동 관련하여 사진촬영, 단순 참관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 처리를 위해 동행하는 경우는 공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공가 대상 질병이 아닙니다.
- 정당한 공무수행과 무관한 민사소송 당사자인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공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부처 단위 동호인대회 선수로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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