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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직, 배우자 해외 동반휴직 허용 기간 및 경력 인정

by 풀벌레 2023. 8. 25.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배우자 해외 동반휴직 허용 기간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을 돌보거나 배우자와 지속적인 동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과 배우자 해외 동반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는 가족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휴직 및 배우자 동반휴직의 허용기간, 경력 인정 여부, 보수 지급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및 가족의 범위

 

ㅣ휴직 사유

  • 공무원이 본인 가족을 부양하거나 간호·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지만, 추가적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의료시설에 입원하여 지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ㅣ가족 허용 범위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족돌봄 대상이 됩니다.
  • 이혼한 공무원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며, 재혼한 공무원은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가 있어도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모의 배우자도 가족돌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부모 돌봄휴직: 원칙적으로 공무원 본인 이외 조부모의 자녀·손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부모의 다른 자녀·손자녀가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인 경우는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합니다.
  • 손자녀 돌봄휴직: 공무원 본인 이외 손자녀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자녀의 다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인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ㅣ휴직 허용 기간

  • 한 번에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1년을 초과하는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다시 가족돌봄휴직 1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공무원 재직기간은 퇴직 후 재임용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 기간을 말합니다.
  •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육아휴직과 돌봄휴직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별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돌봄휴직을 이어서 사용합니다.

 

 

ㅣ보수 지급 및 경력 인정

  • 보수는 전체 휴직기간 동안 미지급됩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있어 휴직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직의 종류 및 허용 기간 등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휴직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배우자 해외 동반휴직 기간 및 경력 인정

ㅣ휴직사유

  •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유학·연수를 떠나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동반하여 외국으로 가려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내에서 동거하기 어려운 거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동반휴직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외국에서 살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 부부동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배우자 동반휴직이 가능합니다

 

 

ㅣ휴직 허용 기간

  •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최초 3년 이후 2년까지 추가로 연장가능합니다. 배우자 동반휴직 기간은 공무원 본인의 유학휴직 기간과 동일합니다.

 

 

 

 

 

ㅣ보수 지급 및 경력 인정

  • 보수는 휴직기간 내내 미지급됩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에도 휴직기간이 제외되어 경력이 미인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해외 동반휴직 후 복직하면 후배 공무원들보다 승진이 뒤쳐지게 됩니다. 승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배우자가 근무하거나 유학하는 국가에서 공무원 본인도 유학휴직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공무원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 휴직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유학, 연수, 자기개발 휴직 차이 및 휴직 기간, 급여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연수,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휴직이 가장 보편적이며, 연수휴직 및 자기개발휴직도 국내에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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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고용휴직 및 민간근무 휴직 차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고용휴직 및 민간근무 휴직 차이 및 허용 기관 종류

공무원 고용휴직은 공무원 청원휴직 중 한 종류입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국내·외에 있는 다른 기관, 기업 등에서 임시로 근무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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