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병역으로 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병역 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병역 휴직 기간에 급여와 수당 지급 여부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등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 1회 받는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역 휴직 허용 기간 및 사유
ㅣ병역 휴직 허용 기간
- 병역 복무 기간만 휴직 허용
- 병역 휴직 중인 사람이 군을 이탈한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ㅣ병역휴직이 가능한 사유
- 현역 장교, 하사관, 병으로 복무를 하게 된 경우
- ROTC, RNTC가 아닌 사관후보생, 미지원 하사관 후보생이 된 경우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게 된 경우
병역휴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모든 휴직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월 급여 및 수당 지급 여부
병역 복무 기간 동안 국방부에서 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원래 소속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의 봉급과 수당은 모두 미지급됩니다.
그러나 하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경우, 병역 휴직 기간에 성과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대 첫 해: 소속기관 및 국방부에서 각각 50%씩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소속기관에서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입대 두 번째 해 이후: 국방부에서 지급합니다.
- 전역하는 해: 소속기관에서 지급받습니다.
일반사병인 경우는 원래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병역 휴직 경력인정 기준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이므로, 군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된 이후로 군대를 가게 되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무연수에 다 포함되며 승급에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병역 휴직기간 산입
- 경력평정: 병역 휴직기간 산입
- 승급:병역 휴직기간 산입
공무원 질병휴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급액, 경력 인정 여부
▼ 공무원 고용 휴직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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