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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종류 4: 특별 휴가(경조사, 재해, 포상) 일수 및 적용 범위

by 풀벌레 2023. 8. 10.

사회 통념이나 관례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쉴 수 있는 공무원의 휴가를 특별휴가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조사 휴가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 재해·재난으로 입은 피해 수습을 위한 휴가, 상훈에 따른 포상 휴가, 수업을 위한 휴가까지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경조사휴가, 재해구호휴가, 심리안정휴가, 포상휴가, 수업휴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조사휴가 일수 및 적용 사례

  • 적용 대상: 본인과 가족에게 경사 또는 조사가 발생한 공무원
  • 휴가 일수: 결혼, 출산, 입양, 사망의 대상자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조사가 발생한 지역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격지인 경우, 기존 경조사휴가에 왕복 소요일수를 최대 2일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명 자녀 출산
배우자: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 출산
10
1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 경조사휴가에 포함된 출산휴가는 대상자가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남성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며, 출산을 한 당사자가 여성공무원 본인인 경우, 별도의 출산휴가(특별휴가)를 받게 됩니다.

 

 

 

 

 

 

ㅣ경조사휴가 사용 원칙 및 예외 사례

 

  • 사용 원칙: 원칙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 사용은 불가합니다.

 

  • 예외 사례: 연속 사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결혼

 - 결혼식날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경조사휴가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1명 출산  - 출산일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1번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에 2명 이상 출산  - 출산일부터 12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이 120일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망  - 사망일·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5일 휴가 가능
- (예시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전날인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 가능
- (예시 3) 금요일 오후 4시경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당일인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가능

 

 

 

재해, 재난, 공무 중 인명피해에 따른 휴가

ㅣ재해구호휴가

 

  • 적용 대상: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및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
  • 휴가 일수: 5일 이내. 단, 대규모재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0일까지 재해구호 휴가 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재해구호휴가가 인정되는 재해 범위

 

구분 범위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발생한 재해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항공·해상·교통 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상당 규모의 피해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ㅣ심리안정휴가

 

  • 적용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공무원
  • 휴가 일수: 4일 이내
  • 사건·사고 인정기준: 현장에서 함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했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거나 중대한 신체손상으로 사망한 사람과 직접 접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사용원칙: 사건·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간 단위, 일 단위로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심리안정휴가를 사용하려면, 전문 심리 상담·진단·진료를 받은 증빙서류(상담·진단 확인서 또는 예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 및 수업 휴가

ㅣ포상휴가

 

  • 적용 대상: 국가 또는 소속 기관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휴가 일수: 10일 이내
  • 성과·공로 인정기준: 훈장·포상·국무총리 이상 표창·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창안·제안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소속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사용 원칙
 -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1번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기관·부서 포상인 경우, 포상 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만 휴가를 받습니다.

 

 

 

 

 

ㅣ수업휴가

 

  • 적용 대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에 재학 중 공무원
  • 휴가 일수: 본인의 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대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 전에 무분별한 연가사용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휴가 외의 공무원 휴가 종류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 종류 1: 연가 일수, 연가 가산·이월·저축 및 당겨 쓰기

▶ 공무원 휴가 종류 3: 공가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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