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정직, 계리직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구성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 우정직, 계리직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정직, 계리직 외의 다른 직종의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만 금액은 직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ㅣ지급대상
- 우정 9급 ~ 우정 1급까지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 시간 외의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리직처럼 초과근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받는 초과근무수당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 더구나, 우정직은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한 달에 10시간을 기본 초과근무수당으로 받는 것에서 제외됩니다.
ㅣ지급기준
- 우정직의 경우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이므로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한 상한선이 없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직종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10시간의 기본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
- 매년 9급은 민간의 최저임금 시급, 일급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 계산식이 변경되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적용됩니다.
2025년 우정직(계리직)의 호봉 인상과 지급받는 모든 수당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최저임금(시급): 10,030원
- 최저임금(일급): 80,240원
직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단가)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단가) |
휴일근무수당 (1일당 단가) |
1급 | 18,140 | 6,047 | 145,816 |
2급 | 16,995 | 5,665 | 136,617 |
3급 | 15,848 | 5,283 | 127,393 |
4급 | 14,818 | 4,939 | 119,117 |
5급 | 14,011 | 4,670 | 112,628 |
6급 | 13,229 | 4,410 | 106,343 |
7급 | 11,950 | 3,983 | 96,059 |
8급 | 10,729 | 3,576 | 86,241 |
9급 | 10,579 | 3,526 | 8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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