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상한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업공무원의 업무 특성 상, 시간외근무가 의무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현업공무원의 정의,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일반적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근무가 필요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가 필요한 기관(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시간외근무가 본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부서 내에서 제도화되었다면, 현업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지자체마다 있는 상수도사업소는 현업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출식 = 현업공무원 기준 시간외근무시간 * 직급별 지급단가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상한 시간: 상한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1일 4시간, 월간 57시간이 상한 인 것에 반하여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상한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만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방법
시간외근무수당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도 월단위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 때,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월간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과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만약,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되어 소속 부처장이 허가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산출식 = 월간 총 근무시간 – (월간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으로 계산) + 월간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간 + 월간 식사시간 + 월간 수면시간 + 월간 휴식시간)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업공무원 vs 일반적인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비교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공무원이 하루 단위로 전체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비해, 의무적인 1시간 공제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현업공무원 또는 현업기관으로 지정할 때, 매월 1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합니다.
구분 | 현업공무원 | 일반적인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 | 상한시간 없음 (시간외근무시간만큼 수당 모두 지급) |
1일 4시간, 월간 57시간 |
1시간 공제시간 적용 | 미적용 | 적용 |
10시간 정액분 지급 | 미지급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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