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과 직위 차이 및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
공무원은 직급과 직위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구분되는 용어로 종종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직급과 직위의 차이를 알아보고, 주로 언제 직급과 직위를 사용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직급은 숫자체계, 직위는 책임서열로 구분합니다. 직급은 행정 9급, 사서 7급, 보건 6급, 전산 5급과 같이 숫자로 등급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고, 직위는 팀장, 과장, 국장, 동장, 청장 등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서열이 내포되는 표현입니다. 직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계급 공무원이며, 직급명은 '~관'이 붙어야 비로소 인정받는 직급이 됩니다. 5급인 사무관을 공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직위는 대개 '~장'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최고 상급자를 '기관명+장'으로 부릅니다. 직급: 직무의 종..
2023. 6. 8.
법무사 1차, 2차 시험 면제자 유형(공무원) 및 면제 서류 제출
법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시험 전 과목,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자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법무 관련 공무원 출신으로 일정 경력이 되면 면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지금부터 법무사 시험 면제자 유형(면제 조건)과 면제 사유, 면제 서류 제출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 시험 면제자 유형은 크게 3종류입니다. 1.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면제조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1과목) 헌법, 상법 (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 1차 ..
202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