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동반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출장을 나가야만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공무원의 출장비(여비)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여비 기준과 상이합니다. 지금부터 비공무원 및 상시출장고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공무원 대상별 여비 지급 기준 및 금액
공무원과 동반하여 출장을 가는 비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1. 공무원의 배우자
-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급과 동일합니다.
2. 사립학교 교원
-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 등급과 동일합니다.
3. 공공기관 임원·직원
- 임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 직원: 4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4. 민간기업체 임원·직원
- 공공기관 임원·직원과 직위, 업무 중요도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여비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5. 그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출장 업무의 성격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동반하는 공무원의 직위를 고려하여 여비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국내, 국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운임 지급 기준
▶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 및 기준
▶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 준비금 종류 및 지급 기준
▶ 공무원 근무지 변경 국내 여비: 국내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무원 근무지 변경 국외 여비: 국외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상시출장공무원 종류 및 여비 지급 방법
매우 빈번한 외부 출장을 통해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공무원과 다릅니다.
- 상시출장공무원 종류: 수산물 관련 공무원, 동물·식물 검역 공무원, 축산물 검사 공무원, 철도경찰사무 공무원, 통계조사·통계지도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 농산물 품질관리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상시출장공무원별 지급기준은 다음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공무원 | 지급 기준 |
수산물 검역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포함) 소속 공무원 |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여비 지급액: 여비 전액을 지급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여비 지급액: (월정액 여비 ÷ 15) × 출장일수 3.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로 출장한 일수 및 상시출장 업무 외의 업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해야 합니다. 4. 동물·식물 검역 공무원이 소속기관 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월정액 여비를 초과한 금액은 실비로 별도 지급합니다.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
동물·식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포함) 공무원 | |
축산물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관 공무원 | |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 |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통계청 소속 공무원 |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 |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포함) 소속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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