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최저 연수(시보 포함 여부), 근속승진 기간(인사교류 직급)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최저 연수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상위 직급에 TO가 있더라도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승진 최저 연수가 지났음에도 상위 직급에 TO가 없으면 승진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당 직급에 계속 머물게 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시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승진 최저 연수 및 시보 기간 포함 여부, 근속승진 기간과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시 직급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야 일반, 근속, 특별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 직위해제·징계 처분기간, 시보 임용 기간에는 승진이 불가능하며, 시보 수습 기간은 정식 임용 후에 승진 소..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