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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공무직 유형, 월 급여, 지급 수당 종류

by 풀벌레 2023. 11. 15.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기본급, 수당 확인

 

 

전국 시도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임금협상을 통해 연도별 월 급여와 수당을 결정됩니다. 임금협상의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교육청별 생활임금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청(산하 학교) 교육공무직 유형과 월급,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과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유형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을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월급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 1 유형: 영양사, 사서, 특수교육종일반강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지원가, 생활인권전문상담사, Wee센터 임상심리사, Wee센터 사회복지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강사, 학부모지원전문가, 학부모상담사,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舊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 2 유형: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초등보육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방과 후전담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행정실무사, 급식(배식) 보조원, 통학차량보조원, 안내원, 운전원, 청소원, 실습보조원, 시설관리(보조) 원, 당직전담(경비) 원, 사감, 취업지원관, 특수운영직군(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등

 

 

월급제, 시간제, 상시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월급 및 수당

교육공무직이 매월 받는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에는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존재하고, 근무형태에 따라 월급제, 시급제, 상시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등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ㅣ월급제 적용 교육공무직

 

1. 40시간 교육공무직 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만 해당)

  • 임금협약으로 정한 유형별 기본급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2.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교육공무직 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만 해당)

  •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과 수당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월급과 수당을 받습니다.
▶ 기본급: 주 40시간 근로자 기본급 × 주 근로시간 ÷ 40시간
  전액지급 수당: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전부 받습니다.
  일부지급 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ㅣ시급제 적용 교육공무직

 

1.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 임금협약으로 정한 초단시간 시간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2023년 기준 11,540원)를 월 단위로 지급받습니다.

 

 

2.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 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해당)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주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생활임금(2023년 기준 10,840원)으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받습니다.
  •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월급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생활임금 확인 버튼

 

 

 

 

 

ㅣ상시근무자

  • 상시근무자란 방학 기간과 무관하게 12개월 전부를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을 말합니다.
  • 매월 기본급과 수당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ㅣ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기 중에는 근무하고, 방학 기간에는 비근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 학기 중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받고 방학기간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방학기간에도 전액 지급되지만, 직무 관련수당, 정액급식비는 일할 지급됩니다.

 

 

 

유형별 기본급, 수당 종류

2024년 교육공무직 기본급과 수당 급액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경기도 교육청 간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빠르면 20242, 늦어도 5월경에는 결정되는데 그때까지는 2023년 기준 금액으로 지급하고 2024년 임금이 결정되면 2024년에 금액을 소급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유형별 기본급

 

유형 2023
1 유형 월 2,118,000
2 유형 월 1,918,000
초단시간 시간급제 근로자 시간 당 11,540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시간 당 10,840

 

 

연도별로 발표하는 유형별 기본급과 수당은 학교의 경우에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적용되고, 경기도청 등 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학교: 3월 ~ 다음 해 2월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 1월 ~ 12월

 

 

각종 수당 종류 및 금액

 

구 분 40시간
상시 근무자
40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지급
시기
정액급식비 14만 원 일할 시간 비례 매월
근속수당 39,000~ 819,000 전액 시간 비례 매월
정기상여금 100만 원 전액 시간 비례 1, 8
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
첫째자녀 3만 원
둘째자녀 7만 원
셋째이후 자녀 11만 원
그 외 부양가족 2만 원
전액 전액 매월
명절휴가비 160만 원 전액 시간 비례 설날, 추석
맞춤형복지포인트 800포인트(80만 원)
건강검진비
(격년 20만원 상한)
전액 전액 1
배정

 

  • 정액급식비: 학교 근무자의 경우, 급식을 먹는다면 먹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근속수당: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교육공무직 중에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39,000원씩 올라가며, 최대 21년까지 금액이 상승하다가 21년 이후로는 819,000원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정기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재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에 휴직, 병가인 경우 미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지급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교육공무직만 지급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면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부양해야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에게 설날 80만 원, 추석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맞춤형 복지포인트: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에게 1년 8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교육공무직 급여, 수당 확인 버튼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급여, 수당 확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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