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급여, 수당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비교하면 엄연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자체 공무직 월 급여, 지급받는 수당 종류와 금액, 신분, 근로기간 및 공무원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직 월 급여 및 수당 종류‧금액
공무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직(예전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불리고, 교육청 및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근무하면 교육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과 교육공무직은 월 급여와 수당 종류 및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공무직을 기준으로 급여와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제체 공무직이 매월 받는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뤄집니다.
ㅣ월 급여(기본급)
공무직의 월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매년 고시하는 생활임금을 기준을 근거로 소속기관의 내부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임금에 대한 지침을 정하기 전에 공무직 노조는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월급이 책정됩니다. 생활임금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공무직의 월 급여도 그에 따라 매년 상승하게 되지만 큰 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호봉 승급이나 승진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을 일해도 계속해서 최저임금, 생활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ㅣ지급받는 수당 종류
지자체 공무직은 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매월 가족수당을 받고, 식대인 정액급식비도 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한 금액(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11만 원, 부모 2만 원)
- 정액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을 적용한 금액(2023년 14만 원)
- 시간외근무수당: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시급 단가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명절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급의 60%를 설날, 추석날에 지급합니다.
-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소속기관의 재정 상태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나고 공무원보다는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가보상비: 근무년수에 따라 정해지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공무직 연가일수
- 1년 미만: 11일
-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씩 연가일수가 늘어나며, 최대 연가일수는 25일입니다.
공무직 신분, 종류, 연금
- 공무직 신분: 공무직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보장받습니다. 현재는 만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공무원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될 경우에 공무직도 동일하게 정년이 연장될 것입니다.
- 공무직 종류: 공무직은 실무원, 실무사로도 불리는데, 업무 분야에 따라 행정실무원, 현장실무원, 민간조리원, 전문실무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세분됩니다. 행정실무원은 사무 보조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별도의 응시 자격 요건이 없는 편이지만, 현장실무원, 전문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은 자격증 또는 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요구합니다. 행정실무원, 현장실무원보다는 전문실무원의 기본 급여가 높고,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은 강한 체력이 필요한 기피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공무직에 비해 가장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공무직 채용 이유: 공공기관은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굳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단순 사무, 노무, 보조 업무를 맡기면서 공무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연금 종류: 공무직은 국민연금 대상자이며, 공무원연금과 무관합니다.
공무직 및 공무원 차이 비교
공무직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인 근로자, 공무원이라는 신분 유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혜택과 책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책임: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하여 비교적 공적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비상근무, 일직, 숙직에서 열외 될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에게 생긴 민원 처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공무직은 경위 설명을 요구받게 되겠지만, 민원 처리와 관련한 문서 기안과 결재 권한 등은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직이 있는 부서에는 공무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보다 나이가 어린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보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공무직을 관리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 급여: 공적 책임에서 공무원에 비하여 자유로운 대신에, 공무직은 급여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무원이 매년 1호봉씩 승급하고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급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하여 공무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급여를 최초 채용시점부터 정년퇴직시점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물가상승률 외에는 월급 승급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공무직으로 시작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됨에도 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중년 나이대에 공무직을 시작하면 정년까지 적은 책임감과 업무량, 낮은 업무 수준에 만족하면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항목 | 공무직 | 공무원 |
채용방식 | (지자체)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체력시험) (중앙부처) 필기시험 + 체력/면접시험 |
공무원 임용시험(필기 + 면접) |
근무방식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 비상근무, 일직, 숙직 미해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 비상근무, 일직, 숙직 의무적 수행 |
신분 근거 | 근로기준법 (민간인 근로자) | 공무원법 (공무원) |
연금 종류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승진 | 없음 | 있음 |
호봉 승급 | 없음 | 있음 |
전보 | 타 지역 전보 불가 | 타 지역 인사교류 가능 |
근무기간 | 정년(만 60세) 보장 | 정년(만 60세)보장 |
겸직 가능 여부 | 겸직 가능 | 겸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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