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산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지자체 공무직보다 체계적인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임금 협약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 금액 및 근로 조건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 및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종류(유형) 및 2023년 월 급여, 수당 종류‧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유형
교육공무직은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방학기간에도 근무를 하는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무자는 연간 12개월, 방학 중 비근무자는 9.5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ㅣ1 유형
- 상시근무자: 영양사, 수련지도사, 유아교육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초등스포츠강사, 돌봄 전담사
- 방학 중 비근무자: 사서(자격증 소지자)
ㅣ2 유형
- 상시근무자: 사무행정실무사, 시설관리원, 콜센터상담원
- 방학 중 비근무자: 교육실무사(교무, 과학실험, 전산, 유치원, 특수, 실습), 교무행정지원사, 학교도서관실무사(자격증 미소지자), 통학차량실무사
ㅣ유형 외
- 상시근무자: 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당직전담원, 미화원,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2023년 기준 월급(기본급+수당) 금액
교육공무직의 월급은 유형별로 금액이 상이한 기본급과 공통 수당 및 직종별 별도 수당을 합산한 것입니다. 매년 교육공무직 노조가 교육청과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올리고 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월급은 증가합니다.
- 교육공무직 월급 = 유형별 기본급 + 모든 직종 공통 수당 + 직종별 별도 수당
ㅣ기본급
- 1 유형: 2,118,000원
- 2 유형: 1,918,000원
돌봄 전담사는 1 유형의 기본급이 적용되며, 시간제 여부와 근무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돌봄 전담사(전일제): 2,118,000원
- 돌봄 전담사(주 30시간 시간제): 1,699,110원
- 돌봄 전담사(주 20시간 시간제): 2,118,000원
유형 외에 속하는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복지조정자: 2,580,610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2,080,070원
- 당직전담원, 미화원: 1,918,000원
- 영어회화전문강사: 2,358,000원
- 다문화언어강사: 1,918,000원
ㅣ공통 수당
모든 직종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에는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공통 수당 종류 | 수당 의미 | 금액 |
급식비 | 점심 식대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 - 14만 원 |
근속수당 |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독려하기 위한 수당으로 공무원의 호봉 승급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자체 공무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 - 최초 39,000원 - 매년 39,000원 증가 - 근속기간 21년 이상부터는 819,000원으로 고정 |
가족수당 | 교육공무직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포함하면 4명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4만 원 - 자녀: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 - 부모: 2만 원 |
명절휴가비 | 1년에 2번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 설날, 추석 각각 80만 원 |
정기상여금 | 계속 근로하는 재직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명목의 수당입니다. | - 1월, 8월 각각 50만 원(총 100만 원) - 돌봄전담사(주 30시간 시간제) 총 75만 원 - 돌봄전담사(주 20시간 선택제) 총 50만 원 - 당직전담원, 미화원: 총 50만 원 - 다문화언어강사: 총 60만 원 |
ㅣ별도 수당
교육공무직 직종별로 자격증 소지 및 수행 업무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면허가산수당, 직무관리수당, 조리사면허수당, 위험근무수당, 전산실무사 자격수당, 특수업무수당, 행정업무책임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됩니다.
별도 수당 종류 | 지급대상 교육공무직 | 금액 | 지급 조건 |
면허가산수당 | 주영양사 | 105,900원 (기본급의 5%)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부영양사 | 2만 원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5만 원 | 급식업무 직접 관리 |
조리사면허수당 | 조리사 | 95,900원 (기본급의 5%) |
조리업무 직접 종사자 중에서 선임자 |
위험근무수당 | 조리사, 조리실무사 | 5만 원 | 조리업무 직접 종사 |
전산실무사자격수당 | 교육실무사(전산) | 5만 원 | 통합직종 이전 채용된 자격증 소지자 |
특수업무수당 |
사서 | 2만 원 | 사서교사 또는 정사서 1급, 정사서 2급,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
사무행정실무사 | 5만 원 |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행정실무사 | |
행정업무책임수당 | 돌봄전담사(전일제) | 3만 원 | 전일제 돌봄 전담사 |
직무수당 | 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4만 원 | 교육 복지 업무 담당 |
시설기능공 | 5만 원 | 본부에 근무하는 시설기동보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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