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교육공무직 종류 및 월급(기본급), 수당

by 풀벌레 2023. 11. 12.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교육공무직 종류, 월급, 수당 확인

 

 

 

교육청 산하 유치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지자체 공무직보다 체계적인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임금 협약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 금액 및 근로 조건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 및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종류(유형) 및 2023년 월 급여, 수당 종류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유형

교육공무직은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방학기간에도 근무를 하는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무자는 연간 12개월, 방학 중 비근무자는 9.5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ㅣ1 유형

  • 상시근무자: 영양사, 수련지도사, 유아교육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초등스포츠강사, 돌봄 전담사
  • 방학 중 비근무자: 사서(자격증 소지자)

 

ㅣ2 유형

  • 상시근무자: 사무행정실무사, 시설관리원, 콜센터상담원
  • 방학 중 비근무자: 교육실무사(교무, 과학실험, 전산, 유치원, 특수, 실습), 교무행정지원사, 학교도서관실무사(자격증 미소지자), 통학차량실무사

 

 

 

ㅣ유형 외

  • 상시근무자: 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당직전담원, 미화원,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2023년 기준 월급(기본급+수당) 금액

교육공무직의 월급은 유형별로 금액이 상이한 기본급과 공통 수당 및 직종별 별도 수당을 합산한 것입니다. 매년 교육공무직 노조가 교육청과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올리고 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월급은 증가합니다.

 

  • 교육공무직 월급 = 유형별 기본급 + 모든 직종 공통 수당 + 직종별 별도 수당

 

 

ㅣ기본급

  • 1 유형: 2,118,000원
  • 2 유형: 1,918,000원

 

 

돌봄 전담사는 1 유형의 기본급이 적용되며, 시간제 여부와 근무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돌봄 전담사(전일제): 2,118,000원
  • 돌봄 전담사(주 30시간 시간제): 1,699,110원
  • 돌봄 전담사(주 20시간 시간제): 2,118,000원

 

 

유형 외에 속하는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복지조정자: 2,580,610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2,080,070원
  • 당직전담원, 미화원: 1,918,000원
  • 영어회화전문강사: 2,358,000원
  • 다문화언어강사: 1,918,000원

 

 

ㅣ공통 수당

모든 직종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에는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공통 수당 종류 수당 의미 금액
급식비 점심 식대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 14만 원
근속수당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독려하기 위한 수당으로 공무원의 호봉 승급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자체 공무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 최초 39,000
- 매년 39,000원 증가
- 근속기간 21년 이상부터는 819,000원으로 고정
가족수당 교육공무직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 자녀를 포함하면 4명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4만 원
- 자녀: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
- 부모: 2만 원
명절휴가비 1년에 2번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설날, 추석 각각 80만 원
정기상여금 계속 근로하는 재직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명목의 수당입니다. - 1, 8월 각각 50만 원(100만 원)
- 돌봄전담사(30시간 시간제) 75만 원
- 돌봄전담사(20시간 선택제) 50만 원
- 당직전담원, 미화원: 50만 원
- 다문화언어강사: 60만 원

 

 

 

 

 

ㅣ별도 수당

교육공무직 직종별로 자격증 소지 및 수행 업무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면허가산수당, 직무관리수당, 조리사면허수당, 위험근무수당, 전산실무사 자격수당, 특수업무수당, 행정업무책임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됩니다.

 

별도 수당 종류 지급대상 교육공무직 금액 지급 조건
면허가산수당 주영양사 105,900
(기본급의 5%)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부영양사 2만 원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리수당 영양사 5만 원 급식업무 직접 관리
조리사면허수당 조리사 95,900
(기본급의 5%)
조리업무 직접 종사자 중에서 선임자
위험근무수당 조리사, 조리실무사 5만 원 조리업무 직접 종사
전산실무사자격수당 교육실무사(전산) 5만 원 통합직종 이전 채용된 자격증 소지자
특수업무수당

사서 2만 원 사서교사 또는 정사서 1, 정사서 2,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사무행정실무사 5만 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행정실무사
행정업무책임수당 돌봄전담사(전일제) 3만 원 전일제 돌봄 전담사
직무수당 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4만 원 교육 복지 업무 담당
시설기능공 5만 원 본부에 근무하는 시설기동보수반

 

 

 

지자체 공무직 급여, 수당 확인 버튼

 

 

 

경기도 교육청, 학교 교육공무직 유형, 월급, 수당 확인 버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