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의 생활임금을 조례로 규정하여 소속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서울시 및 소속 자치구, 경기도, 경기도 지자체, 인천 지자체 및 서울·경기 교육청의 생활임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예: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이란 3인 가족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제보다 약간 높은 비율(대략 15% ~ 20%)로 책정됩니다. 매년 생활임금 금액은 늘어나며, 조례로 고시됩니다.
시간당 단가(시급)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인 1일 단가에 활용될 때는 “8시간 × 생활임금(시급)”으로 정해집니다.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시급 단가
생활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기 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생활임금 시급 ×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자치구의 생활임금은 시급 11,436원, 월급 2,390,124원으로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16% 높은 금액입니다.
책정된 생활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금, 교통비,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ㅣ서울시: 11,436원
- 강남구: 11,436원
- 강동구: 11,436원
- 강북구: 11,436원
- 강서구: 11,436원
- 관악구: 11,436원
- 광진구: 11,436원
- 구로구: 11,436원
- 금천구: 11,436원
- 노원구: 11,436원
- 도봉구: 11,436원
- 동대문구: 11,436원
- 동작구: 11,436원
- 마포구: 11,436원
- 서대문구: 11,436원
- 서초구: 11,436원
- 성동구: 11,436원
- 성북구: 11,436원
- 송파구: 11,436원
- 양천구: 11,436원
- 영등포구: 11,436원
- 용산구: 11,436원
- 은평구: 11,436원
- 종로구: 11,436원
- 중구: 11,436원
- 중랑구: 11,436원
경기도, 인천시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 단가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지자체는 생활임금이 각각 상이합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2024년 생활임금 시급은 11,890원이며, 월급(209시간 근로)은 2,485,010원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2024년 생활임금은 시급 11,400원, 월급 2,382,6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2024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시급 11,960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동두천시로 시급 10,560원입니다.
ㅣ경기도: 11,890원
- 수원시: 10,570원
- 용인시: 11,470원
- 고양시: 10,870원
- 화성시: 11,380원
- 성남시: 11,960원
- 부천시: 11,710원
- 남양주시: 11,000원
- 안산시: 11,290원
- 평택시: 11,040원
- 안양시: 11,550원
- 시흥시: 11,290원
- 파주시: 11,360원
- 김포시: 11,210원
- 의정부시: 10,840원
- 광주시: 10,850원
- 하남시: 10,850원
- 광명시: 11,200원
- 군포시: 11,050원
- 양주시: 11,040원
- 오산시: 10,700원
- 이천시: 10,800원
- 안성시: 11,140원
- 구리시: 10,970원
- 의왕시: 11,150원
- 포천시: 10,870원
- 양평군: 10,750원
- 여주시: 10,800원
- 동두천시: 10,560원
- 과천시: 11,600원
- 가평군: 10,710원
- 연천군: 10,800원
ㅣ인천광역시: 11,400원
- 미추홀구: 11,260원
- 연수구: 11,400원
- 남동구: 11,230원
- 부평구: 11,150원
- 계양구: 11,310원
- 서구: 11,250원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시급 단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이 경기도 교육청보다 높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 시급 12,140원
- 경기도 교육청: 12월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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