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2024년부터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인상 금액,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년 자녀장려금 인상 금액 및 지급 기준
ㅣ2024년 자녀장려금 인상
- 2024년부터는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ㅣ지급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 보유 재산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 자녀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에게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양 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부양 자녀 최대 3명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23년 12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벌이 가구 기준: 배우자(2023년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부모·조부모(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2) 보유 재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합산하는 보유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적용 금액 |
주택(아파트, 토지, 건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골프회원권 | 해당 금액 |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 |
- 재산 합계에서 신용 및 주택담보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합산 2023년 총소득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적용 금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ㅣ자녀장려금 선정 및 지급액
1) 외벌이든, 맞벌이든 2023년 합산 총소득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총 소득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 소득
2) 가구원 모두의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모두 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총급여액은 외벌이든, 맞벌이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급여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4) 지급액 및 산출 방법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외벌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해당)
- 외벌이, 맞벌이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출 기준
구분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외벌이 |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50/4,900)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50/4,500) |
▶ 외벌이 소득 3,500만 원인 경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예시
100만 원 - (3,500만 원 - 2,100만 원) × (50/4,900) = 약 86만 원
▶ 맞벌이 소득 4,000만 원인 경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예시
100만 원 - (4,000만 원 - 2,500만 원) × (50/4500) = 약 83만 원
ㅣ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인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ㅣ신청시기: 2024.5.1. ~ 5.31.
- 신청시기 이후(2024.6.1. ~ 11.30.)에 신청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니,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ㅣ지급시기: 2024. 8월 말 ~ 9월 중
ㅣ신청방법
-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라면 사전에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통보받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은 경우)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 ARS 전화(1544-9944)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신청의 경우,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안내문에 제시된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신청의 경우,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속해서 신청을 하려면,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 소득명세 및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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