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 출장 및 외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여비가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외국근무를 구분하여 퇴직, 휴직, 사망 공무원에 대한 지급 여비 기준과 여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출장 중 퇴직·휴직·사망한 경우
ㅣ퇴직·휴직: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 등급으로 지급합니다.
ㅣ사망: 사망 당시 여비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국내출장 시 지급받는 여비 항목과 금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 항목 및 금액(2023년 개정)
국외출장, 외국근무 중 퇴직·휴직·사망한 경우
ㅣ퇴직·휴직
-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에 퇴직·휴직을 하면, 퇴직·휴직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 귀국해야만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로 부임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국외 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ㅣ공무원 본인 사망
- 사망 공무원의 시신 운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사망자 유족 2명에게 7일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여비는 일반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 항목 및 금액과 동일합니다. 시신운구비는 실비로 지급됩니다.
- 외국 근무에 동반한 가족은 공무원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귀국해야만 국외가족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ㅣ공무원 가족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사망하여 소속기관장을 허가를 받고 공무원이 일시 귀국할 때,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이 일시 귀국할 때,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공무원 대신에 외국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 중 1명이 대신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외가족여비가 지급됩니다.
- 만약, 가족의 사망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거주 중인 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인 경우에도 똑같이 여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1: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운임 지급 기준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2: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액 및 기준
▶ 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여비) 3: 준비금 종류 및 지급 기준
ㅣ여비 지급 제외
- 형사재판, 징계처분으로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 및 외국 근무 중 여비가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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